개인소득세 [個人所得稅]
법인세와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한다. 개인소득세는 실제로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된다.
일반 소득세는 1799년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880년대까지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거듭되었으나, 1880년대부터는 일반적으로 영구세로 인정되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중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징수했다. 1881년에는 소득세 징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계속 합헌으로 유지했던 반면, 1894년 또다른 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에는 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마침내 1913년 16번째 수정헌법이 비준되면서 개인소득세는 영구세로 고정되었다.
개인소득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개인이 정부 유지에 기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소득이 가장 좋은 단순지표가 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완전히 공평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평적 형평이란 소득수준이 같은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수직적 형평이란 각기 소득수준이 다른 개인들의 세금징수액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야 하며, 또 그와 같은 등급은 개인소득의 어떤 범위까지 확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먼저, 수익설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액은 그 사람이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희생설에서는 공평한 세금이란 곧 소득수준이 다른 개인들에게 공평하게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평적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금도 각기 차등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제에는 가족공제·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어왔다.
가족공제란 소가족과 대가족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란 특정한 유형의 지출에 대해서는 우대조항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집을 저당잡히고 얻은 부채에 대한 이자, 특별한 의료비, 자선 기부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은 개인소득세의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수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개인저축에 한해서 한정된 액수까지는 공제를 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지출세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저축되어 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만 지출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누진소득세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있고, 때때로 누진소득세는 위험한 모험에 대한 투자에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실질소득에만 부과하고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자들은 지출세나 재산세에 비해 소득세가 보다 징수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소득세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세 징수는 훨씬 수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