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취임을 열렬히 축하드리며 암울하던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을 하시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 하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대통령님의 살신성인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서를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우리나라는 이공계가 기피현상을 넘어서서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영세민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거나 몸담아 왔던 자신의 전문 분야를 눈물 흘리며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자라 함은 과학자(Scientist)와 기술자(Engineer)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공계학생들은 졸업 후 두 가지의 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학자(연구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엔지니어)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과학자(연구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이공계 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은 기술자(엔지니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공계출신 중 절대다수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대책에는 과학자(연구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이지 엔지니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자(연구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공계 기피현상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자(연구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 엔지니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없고 오히려 유자격 엔지니어가 자기분야를 버리고 떠나가게 한 후 그 자리를 검증 받지 못한 무자격자 들이 차지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사(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고 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처럼 사회적으로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공계의 최고봉인 기술사는,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으며 80년대 까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2차 시험 합격 후 변호사, 부교수 수준까지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천대정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영세민으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지니어의 최고봉인 기술사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잘못된 법과 제도로) 학생들에게 군대혜택을 준 다, 장학금을 준 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엔지니어의 길을 가라고 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정책만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이런 유인책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부이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사 문제가 있고 기술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에게 진정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술사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사들이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게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사들이 설땅조차 없는 등 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검증도 안 된 무자격자들에게 학력과 경력만을 고려하여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이며 세 번째가 기술사의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기술사의 활용은 해당 부처에서, 관리는 기술사법에 의거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선발, 활용, 관리체계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이해를 돕고자 위에서 말씀 올린 세 가지의 기술사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 에 관한 문제
기술사법이 1963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가 된 이래 지금까지 기술사는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항공기, 원자력, 건축, 토목, 수자원, 선박, 차량, 품질관리 등 97개의 종목에서 2만5천여 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박사보다도 희소한 전문 자격입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고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기술계의 최고봉으로 기술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기술사시험은 고졸 후 11년 내지 대학 졸업 후 7년간의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기사시험 합격 후 4년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비로서 응시자격을 얻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이론과 현장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논술형이고 2차는 면접입니다. 제66회 기술사합격자(2002년 4월 18일 발표) 의 경우 응시자의 3%미만(5개 종목) 만 합격이 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데 사법고시 8%, 행정고시8% 등 다른 자격시험의 합격률과 비교를 할 때에도 기술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많은 전문자격사들은 모두 다 관련 자격사법에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침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있어서 자기 업무영역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기술사들 에게만 유일하게 그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다수의 힘과 값싼 용역대가를 앞세워 기술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반면, 기술사들은 자기영역을 확보하지 못 해 전문자격증을 원망하며 국가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사들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서 일부 기술사들은 영세민 생활을 벗어나고자 이미 과학기술계를 떠났고 남은 기술사들마저도 전직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처한 현실이고 기술사들 개인적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가 이공계기피 현상입니다.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는 이공계 학생들의 꿈이자 최종 목표인데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영세민으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는 기술사들의 현재 모습을 지켜본 어린학생들이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내놓은 장학금 몇 푼과 군대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공계를 선택하지도 않겠지만 학부모들 또한 자기 자식이 이공계를 선택하면 나중에 평생을 절망의 구렁텅이 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공계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하위 엔지니어조차도 타 직종 종사자 보다 임금을 50% 이상 더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력10년 이상 된 기술사가 은행원 초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붕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기술사들이 영세민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나 둘씩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점과 이공계가 기피현상을 넘어서서 붕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계를 이끌고 갈 인재도 남아 있지 않고 배출도 안 될 것이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붕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가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조차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얼마 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엔지니어들에게 극진한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천대를 하고 있는바 엔지니어 들을 천대한 결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가적 차원의 기술력 부족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에 종국에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불안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1년도 못되어 망가지는 기계장치들, 무너지는 다리, 기둥 없는 백화점, 폭발하는 가스충전소, 비만오면 걱정되는 제방, 무자격 기술자들이 주도하여 설계. 제조. 시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이 몇 년 후에 현실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붕괴문제, 기술후진국으로의 전락문제, 불안한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설정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업무영역을 설정을 해 주시면 우리 26.000여명 기술사들은 신기술과 신공법의 연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이 나라의 기술경쟁력에 기여하여 기술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2. 학력과 경력만을 인정하는 “인정기술사” 에 관한 문제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특정업체들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 기술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와 같은 중요한 정책들을 산업현장의 주체인 기술자들에게는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고 각종 협회의(건설업협회나 감리협회 등 업자들의 이익단체를 말하는 것임) 의견만을 적극 받아들여 탁상행정 식으로 정책결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업자들의 이익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기술자들의 들끓는 여론인 것입니다.
“인정기술사제도”란 일정한 학력과 경력(고졸 18년, 전문대졸 14년, 대졸 12년)만을 고려 한 후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특급기술자제도” 이며
다른 하나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고졸 28년, 전문대졸 25, 대졸 22년)만을 고려하여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수석감리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공인시험을 거쳐서 배출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지칭) 들을 설 땅 조차 없게 만드는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95년도에 동제도 도입), 전력기술관리법(96년도에 동제도 도입), 정보통신사업법(98년도에 동제도 도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92년도에 동제도 도입) 등에 법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사시험에 합격을 하지도 않은 “100.000만 여명(전체기술사 숫자의 4배 정도임) 에 달하는 엉터리 무자격자” 들이 기술사와 동급인 “인정기술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하게 된 것이고 반면에 기술사들은 하루아침에 설 땅 조차 잃어버린 것이며 “기술사제도” 또한 훼손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가 시장경제원리인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반면에 기술사들은 설 땅 조차 없어서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업자들의 이익단체 (건설업협회나 한국감리협회 등 업자들의 협회를 말함) 에서 정부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으므로 의심이 가는 정도를 말함)90년대에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인정기술자제도가 시행이 된 후 건설 분야만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당초 21만 명 이었던 정부공인기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19만 명씩이나 늘어나는 등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합 40만 명의 건설기술자가 생겨난 것이지요.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기술자는 21만 명이 적정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만 명은 일자리조차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는 완전히 붕괴 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무자격인정기술자 공히 연봉이 대폭락을 하는 사태로 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만든 반면에 기술자들은 연봉이 대폭락하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무자격인정기술자 구분 없이 기술자들의 나이가 연봉기준이 되어서 나이순대로 연봉이 800만원~3.000만원 이내로 확정이 되었음, 참고로 이 금액은 기술자들이 1970년대에 이미 받고 있었던 연봉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영세민으로 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각종 건설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규직 직원을 뽑지 않고 소위 “PQ입찰용 재택근무직”이라고 하는 임시직 들 만을 뽑고 있습니다. 수주할 때까지 보통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재택근무비 조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 나마 감지덕지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에 50만원이라도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사들이 최고 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은 고사하고 자존심을 짓밟히며 생계를 걱정 해야만 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서 정부를 원망을 하는 것이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이 훼손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정기술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규정은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그리고 위헌소지도 명백히 있는 규정으로 처음부터 법제화가 불가능 하였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기술사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정부당국의 명분은 “1992년 인정기술사제도 도입당시 6,069명”이던 기술사가 “2002년 8월 현재 25,716명”으로 대폭 증가가 되는 등 “10년 동안에 무려 4.2배인 19,447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앞으로도 매년 2.000명씩 증가가 예상됨) 동 제도의 도입사유는 완전히 소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은 아직까지도 동 제도의 폐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사에 대한 천대정책과 기술사 증가가 맞물려서 기술사들은 현재 설 땅 조차 없는 등 백수생활들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소정의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무시험으로 기술사와 동급인 “특급기술자 자격”을 그리고 그 이상급인 “수석감리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을 하게 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인 바, 일례로 무자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8년 경력만 있으면(전졸 25년경력, 대졸 22년 경력) 무조건 “수석감리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을 하는 반면에 기술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수석감리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력 10년 미만인 기술사들은 “수석감리사 자격” 조차도 얻지를 못하여 무자격자들의 보조자로 전락을 함은 물론 검증도 안 된 이들 무자격자들에게 거꾸로 엉터리 기술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신세가 되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사들의 위상이 이러한 지경에 까지 와있기 때문에 “기술사제도” 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사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국가기술자격자 우대조항)에 의거 우대는 못해줄 망정 엉터리 무자격자들에게 까지 자존심을 짓밟히게 만드는 등 수모를 당하게 하는 행위는 “국제적인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 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사제도”는 물론 “국가기술자격법”을 훼손하고 유린을 하는 법률파괴 행위인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사들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정변호사, 인정의사, 인정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는 “인정제도”가 없는데 유독 “기술사만 인정제도가 있어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발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에서도 존재를 하지 않는 소위 “인정제도”란 것을 우리나라 기술사들에게만 유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기술사를 숫자상으로만 특급기술자로 만들고 행정적으로 편하면 그만이다 라는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이기도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기술사들만 죽이고 있다는 말씀 이지요.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대로 “기술사제도”를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인정제도”를 사회 여러분야로 확대 적용을 시킨다면 모든 사회적 현안들도 해결이 될 듯 합니다. 가령 요즘 의약분업으로 의료재정이 바닥나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인정 전문의 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일반의, 간호원, 물리치료사 등 일정한 학력과 병원근무 12년 경력을 갖춘자에게 “인정 전문의 자격”을 주면 전문의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진료비가 대 폭락을 할 것이므로 의료재정은 1년 이내에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의대 기피현상”이 발생되든지 말든 지 간에 말입니다.
또한 법률서비스 부실, 고액 수임료의 원인은 변호사가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인정 변호사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일정한 학력과 경력 12년 이상 된 법무사나 사무장들에게 “인정 변호사 자격”을 주면 마찬가지로 변호사 수는 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수임료가 대 폭락을 할 것이므로 사건의뢰인들은 좋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법대 기피현상”은 발생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공인회계사 사무실 근무 12년 이상 경력자에게나 세무사에게 “인정 공인회계사 자격”을, 약국 12년 근무자에게 “인정 약사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전문자격사분야로 확대적용을 시킨다면 전문가들에 대한 이용료가 저렴해 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정제도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송사가 걸리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으시다는 데 이것도 판.검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법원근무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판사 자격”을, 검찰청근무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 검사 자격”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맡게 하면 곧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일반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20-30년간 열심히 공무원생활을 하여도 사무관을 달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업무처리 능력은 탁월한데 행정고시제도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말이죠. 그러니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사무관”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통령님 !
위에서 드린 말씀은 인정제도를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적용을 시켜본 것입니다. 물론 인정제도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적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적용을 시키면 “인정기술사제도”가 “기술사제도”를 붕괴 시켰듯이 변호사제도, 전문의제도, 공인회계사제도, 판.검사제도, 행정고시제도 등 모든 제도가 붕괴가 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처럼 법대 기피현상, 의대 기피현상, 상대 기피현상 등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붕괴 될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제도가 “인정제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이 “인정기술사제도”를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기에 우리 기술사들은 정부를 원망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인정기술자제도” 때문에 불쌍한 기술자들이 동 제도와 관련된 단체에 세금 아닌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기술자제도와 관련된 단체로는 건설 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건교부 산하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감리협회, 건설교육단체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설립목적이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 열린마당(또는 자유게시판)이 동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0만 명 건설기술자들을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 협회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따지려 해도 의사전달 경로조차 없기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 협회가 “인정기술자제도”에 대하여 방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동 제도가 이들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들이 인정기술자제도를 반기는 이유는 “기술자”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등급분류를 하고 “감리사”도 역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로 등급을 분류하여 건교부 산하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돈 내는 봉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기술자들 위에 군림할 수 잇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의 40만 명 건설기술자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감리협회, 건설교육단체 등에게 코가 바짝 꿰여서 이들에게 바쳐야만 하는 세금 아닌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별제도”로 기술자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 아닌 세금 ====
1. 관련단체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2. 경력에 따른 실적신고를 해야 하고 입찰이나 취업 등 필요할 때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소정의 수수료 납부.
3.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통상 1-3주간) 업무에 도움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자 자비로 비싼 교육비 납부.
4.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협회에 갱신신고 해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 납부.
5. 위의 사항을 제때에 하지를 않으면 과태료 물고 불이익을 당함.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정기술자제도”의 해악이 어떠한지를 다른 분야는 제 껴 놓고 건설 분야만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규제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영세민으로 전락한 불쌍한 기술자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주머니가 털릴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를 시켜놓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상과 같이 “인정기술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말씀 올린바와 같이 잘못 꿴 단추는 다시 바로 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기술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 기피현상, 엔지니어 기피현상, 과학기술력 붕괴,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 국제경쟁력 저하로 연결이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의 미래상입니다. 그들의 미래상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신음을 하는 등 엉망일 때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술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나라에 기술자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당장에 “인정기술사제도”가 완전히 폐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동 제도가 폐지된다면 우리기술사들은 대통령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기술강국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3. 기술사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먼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
1. 1963년 기술사법 제정
--국가경제개발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2. 1976년 기술사법 폐지==> “기술사시험”만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을 시키고 “기술사제도”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처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사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법을 폐지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한 “기술사시험”을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을 시키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인력”인 기술사들을 “기사나 기능사”와 같은 “단순 산업인력”으로 취급을 받도록 만들었음은 물론 기술사제도가 이원화 되도록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1982년 “기술사제도” 업무를 과학기술처==> 노동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기술사제도 업무는 “고급기술인력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담당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정권은 정부 각 부처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단순 산업인력” 만을 취급하는 부서인 노동부로 이관을 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노동부의 관료들에게 “기술사 제도 업무”를 맡기게 됨으로서 기술사제도가 이원화가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기술사 활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4. 1992년 “기술사법 부활제정”
--1992년도에 기술사법이 부활하여 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부활된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조차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시험제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법이기에 “인정기술사제도”와 같은 기술사들을 죽이는 악법들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기술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첫째가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사 시험” 규정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술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에서 과기부로 이관을 하는 등 흩어져 있는 기술사업무를 과기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기술사제도에 관한 업무조차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사회가 98년 의원입법으로 “기술사시험제도”의 주관부처를 과기부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노동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도 과기부가 “기술사법 개정”을 재추진하였지만 또다시 노동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술사제도의 일원화”라 함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사시험(선발) 규정을 기술사법으로 옮기고,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기술사의 활용방안 역시 기술사법으로 옮기여, 기술사에 관한 선발, 활용, 관리 등 모든 영역이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되고 기술사법의 주관부처는 과기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유일한 명분은 기술사시험 규정이 기술사법으로 일원화가 되면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계인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라는 기존의 자격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기능사(고졸 수준)~산업기사(전문대졸수준)~기사(대졸수준)는 지금처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 자격사”인 기술사를 기술사법에 의거해서 뽑는다고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현재와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속시킬 따름입니다.
노동부의 논리가 맞다면 간호조무사~간호사~일반의~전문의, 법무사~변호사, 세무사~회계사의 전문자격사도 노동부에서 선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기능사나 기사 등 하위자격자들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뽑고 기술사는 기술사법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사들은 노동부가 국익을 무시 한 채 그리고 기술사제도가 붕괴가 되든지 말든지, 이공계가 죽든 말든지 간에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서 오직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사고방식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사제도는 과학이 뭐고 기술이 뭔지를 아는 과기부 공무원들 담당을 해야 올바른 기술사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이해조차도 못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기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인력 관리부서”인 노동부가 기술사를 관리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가간의 교류 시에도 외국기술사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술사제도가 이렇게 까지 붕괴가 된 것은 기술사제도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기술사제도를 책임지고 챙기는 부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술사를 배출한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사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하오니 기술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 자격사”인 기술사를 기능사나 기사들과는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기술사제도의 일원화”를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술사문제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렸듯이 기술사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기술사에 대한 천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기술사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면 곧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주고 군대혜택주고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이공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면 곧바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술사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인 만큼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음의 사안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다음의 문제를 관철시켜 주시면 기술사문제는 말끔히 해결이 될 것이고 기술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입니다.
4. 기술사문제 해결방안
1.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대한기술사협회”에서는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해서 “기술사법 개정 법률안”을 이미 만들어 놓았는바 주관부서인 과기부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2. 인정기술사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3. 노동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술사제도”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21세기는 과학기술경쟁력이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맞물려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자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기술경쟁력이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 안에 중국에게 조차 따라잡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공계 출신들이 이공계의 최고봉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변리사, 전문의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를 할 때에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기는커녕 생계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등학생들이나 이공계출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사문제가 있고 기술사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기술사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엔지니어들에게 극진한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OECD국가의 기술정책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적인 기술사정책에서 탈피를 하여 개혁적인 기술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가 왔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기술사들은 의사나 약사들처럼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극한투쟁을 할 정도로 독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술사들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국가기술자격자 우대조항)규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기술사를 우대하는 관련법 규정들조차도 정부가 앞장을 서서 모두 다 없애버릴 때에도 관련부처에 항의한번 한 적이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않아서 당하고 있는 못난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돈 많은 특권 계층은 한발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희한한 제도인 “인정기술사제도”와 같은 것들을 마구 만들어서 기술사들을 죽이는 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기술사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자격증이 이제는 한갓 명예 증으로 전락이 된 상태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참담한 지경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26,000여명의 기술사들 똘똘 뭉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술사들은 남들은 술 먹고 놀 때 주경야독을 하면서 수년간을 가족도 버리고 갖은 고생을 다 한 끝에 기술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입니다. 심지어 사표쓰고 시험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후배 과학기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민족이 과학기술의 속국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현명하시고도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시어 기술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하셨듯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쟁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나라 또한 특권과 반칙도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술사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26.000여명 기술사들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잘 알고 있기에 기술사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양 어깨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우리 기술사들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