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소신학교 동문회칙
제45회 성신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소신학교 45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뜻을 모아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크리스찬적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고자 한다.
제3조(활동)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
2. 성소 후원 및 외방 선교 후원회 결성
3. 회원들의 영육간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4. 회원 상호간의 부조
가. 부모님 사망시(양가포함)에 동창회 차원에서 조화를 보낸다
나. 같은 지역의 회원은 전원참석으로 하며, 지역이 다른 회원도 가능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활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소신학교 제45회 동문들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본 수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김 영 재
2. 총 무 : 정 경 환
3. 회 계 : 양 승 진
4. 사 무 장 : 각 지역별 대표
1지역(수도권) : 정 경 환
2지역(중부권) : 김 승 현
3지역(남부권) : 김 경 환
제7조(지역별 회원구분)
본회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교구별로 다음과 같이 통합하며 각 지역별로 사무장을 둔다.
( 단, 군종교구는 현지역에 속한다.)
1지역 (수도권) - 서울. 인천. 수원. 원주. 춘천교구
2지역 (중부권) - 대전. 광주. 전주. 청주교구
3지역 (남부권) -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제주교구
제8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경우도 회장의 경우와 같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2. 기타 임원과 지역별 대표는 회원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와 회의를 주관한다.
2. 총무는 임원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회계는 재정 전반에 관하여 입,출금을 관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4. 사무장은 지역별 대표로서 지역회원과 친목을 도모하며 임원과의 유기적인 연락망을 취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동창회로 대신하여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 1/3이상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소집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
나. 임원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원회의)
임원회는 회장. 총무. 회계. 각 지역별 사무장으로 구성하며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회 비
가. 회비는 동창모임 행사시 일괄 칠만원(₩70.000)으로 한다.
3. 찬조금(발전기금)
가. 제3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찬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5조(부칙)
본회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