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질문】
(내용) -삼일인포마인-
- 1989년 아파트 취득
- 2011년 9월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 받음
- 2016년 7월 매도
- 피상속인의 아파트 취득시부터 매도시까지 동일세대에 거주하였음.
(질문)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때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산정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