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들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판단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장님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실무상으로는 5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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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식품접객업주는 일정기간동안 영업소 문을 닫아야 하는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해당 장소에서는 음식점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일지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면, 먼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 실수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주류제공 구제방법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로 단속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양형의 결정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제출된 서면, CCTV자료 등의 양형자료에 의거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 제공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일수의 1/2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시켜 영업정지만큼은 피하실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영업정지구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CCTV 설치, 신분증 위조 감별기(싸이패스)설치와 평소 영업장내 "미성년자 출입금지" 푯말을 부착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종사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거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업소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 업소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같은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영업정지구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문한 주류와 음식을 제공(판매)하여 취식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간 손님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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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1길 4-30(1층)에서 ‘○○맥주’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9. 12. 2.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차○○(남, 18세) 외 2명에게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500cc 6잔, 소주 1병과 안주 등 총32,700원 상당을 제공․판매한 것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20. 2. 19.「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0. 3. 2.~2020. 3. 31.)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제공․판매해서는 안 되는데도 2019. 12. 2.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차○○(남, 18세) 외 2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후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위 청소년들 중 1명은 신분증이 없었는데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기간을 2분의 1 경감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다만,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명백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이 18세로 성년에 가깝고 대학생 신분이었으며, 1개월경 후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볼 때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구입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한다.
일반음식점, 노래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영업정지구제전문 또바기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바기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고객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뢰인의 영업 피해를 최소화 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