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실리콘 공사에 대한 안내
외벽 실리콘 공사 계약서 및 시방서에는 기존 실리콘을 떼어내고 작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위에다 작업을하여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10여세대가 비가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시공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계약내용대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표회의에서는 3년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금은 입주자대표명의로 되어있고 도장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복수로 되어있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3년후에는 원금 이자 모두 다 돌려줄것이오니 입주민 여려분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공업체는 기존계약위반을 시인하면서도 대금을 달라고 억지를 쓰고있고 대금미지불시 철거를 하고 원상태로 해놓지도 않고 책임을 관리소와 입주자대표에게 있다고 억지를 쓰며 민사소송을 할거라는 등의 문자를 관리소명의로 보내는등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계약 사항대로 진행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4.5.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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