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 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반영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 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