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중순경에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상가 건물에 유치권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유치권신고된 부동산경매 물건이라 감정가 대비 34%까지 유찰된 물건이었습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오피스텔 각 호실 및 각 상가 호실 등이 이미 몇개는 낙찰이 된 상태였고,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되는 일부 물건들이 경매사건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기일입찰 약 4일 전에 유치권 현장 조사를 의뢰 받아 ,유치권 성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현장 방문시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니 CCTV를 보고 점유자분이 바로 나오시더군요.
제 명함을 드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인근 커피숍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건물 주변에 펜스를 두르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 상가 유치권행사 현장 조사
펜스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치권 현수막으로 권리 행사를 고시하고 있으나, 정확히 유치권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펜스와 현수막 등이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의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일부 점유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의뢰 받은 호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4. 2. 19. 위 물건은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lzQKWYJ_os?si=h5pEbhVIoDhLf73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