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
□ 표준시설부담금 중 기본시설부담금 단가 34% 상향조정
○ `04 ~ `11년까지 주요자재등의 생산자물가상승률 69%의 50% 수준
□ 거리시설부담금 단가는 현행 유지
□ 시행일 : 2012. 11. 1 이후 신․증설 신청 접수 고객부터 적용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관련 안내
Ⅰ. 개정 배경
□ 물가상승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현실화 필요
Ⅱ. 개정 사항
Ⅲ.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설>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구분
금 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 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164,000원
392,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64,000원
92,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13,000원
33,000원
2. 거리시설부담금 (생략)
부칙 (2012년 8월 6일)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4.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20,000원
527,000원
86,000원
123,000원
17,000원
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