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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iamrath News]
태국 정부는 2021년 1월 29일 각 도에 대해 감염 상황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다시 분류하고 각 지역마다 적절한 방역 조치를 정하는 취지의 ‘비상령 제 9조 규정에 의한 결정 사항(제 18호)’및 ‘CCSA 지령 제 2호(제 2/2564호)’를 발표했다. 이것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된 내용은 음식점의 영업 시간 규제와 알코올 제공 가능 여부 등 각 영역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발표이다. (방콕 레스토랑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지마 음주는 불가 등의 내용)
‘불력 2548년 비상사태 통치에 관한 칙령’ 비상령 제 9조 규정에 의한 결정 사항 (제 18호)
지난해 3월 26일자 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사태 선언의 발령 및 9번째가 되는 올해 2월 28일까지 동 선언의 적용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비상사태령 제 9조 및 불력 2534년 국가행정규칙법 제 11조에 의거, 총리는 일반적인 결정 사항 및 모든 기관 직원의 행동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 1항 지역 결정
(1)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 (พื้นที่ควบคุมสูงสุดและเข้มงวด)
싸뭍싸콘도를 불력 2564년 1월 6일자 결정사항(제 17호) 제 2항 규정(출입시 응용 프로그램 ‘머차나’ 이용, 지역을 벗어날 시 신분증과 기관 발행 증명서 제시)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는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으로 한다.
(2) 최고 수준 관리 지역 (พื้นที่ควบคุมสูงสุด)
방콕, 논타부리현, 빠툼타니, 싸뭍쁘라깐도를 불력 2564년 1월 3일자 결정 사항(제 16호)에서 정한 최고 수준 관리 지역에 맞는 조치를 적용하는 최고 수준 관리 지역으로 한다.
(3) 관리 지역(พื้นที่ควบคุม), 고도 감시 지역(พื้นที่เฝ้ำระวังสูง), 감시 지역(พื้นที่เฝ้ำระวัง)
공공보건 응급운영센터(EOC)가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 내무부와 함께 검토, 평가, 분류하여, 총리에게 제안한다.
제 2항 학교, 교육 기관의 시설 사용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을 제외한 모든 학교와 교육 기관은 당국이 정한 정책에 따라 형식으로 수업, 시험, 교육, 각종 활동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항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에 대한 조치
(1) 도지사에 대해 도 대책 본부 동의하에 필요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 또는 감염 위험이 있는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활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서비스 시설이나 유사 시설, 술집, 클럽, 가라오케, 목욕 시설, 독실이 있는 목욕탕, 건강 증진 시설, 마사지 시설, 보드게임장, 게임이나 인터넷방, 무워이타이 경기장, 실내 운동 시설,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놀이터 놀이 공원, 대중 교통 역이나 정류장
(2) 불력 2564년 1월 3일자 결정사항 (제 16호) 제 2항 예외 규정의 특징을 갖는 활동을 제외한 회의, 세미나, 연회 등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활동을 금지한다.
(3) 다음의 장소, 활동, 사업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업을 인정한다.
① 음식물 판매는 당국이 정한 감염 방지 조치를 준수한 상태에서 점내 식사를을 인정하고 21시 00분까지 영업을 인정한다. 하지만 점내에서 음주는 금지.
②쇼핑몰, 커뮤니티몰, 전시장, 회의장은 21시 00분까지 영업을 인정한다. 슈퍼마켓, 소매점, 개인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같은 지역에서 통상 영업시간에 맞게 영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국이 정한 감염 방지 조치 아래에서 영업을 인정한다.
④ 아동 센터, 숙박을 수반하는 노인 요양 시설 및 유사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다.
④ 공장은 규정에 따른 감염 방지 조치를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다.
제 4항 최고 수준 관리 지역에 대한 조치
(1) 시설 폐쇄, 활동 금지, 지역간 이동 검사, 민간 사업자의 근무 체제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불력 2564년 1월 3일자 결정사항(제 16)에서 정한 조치를 실시한다.
(2) 시설의 영업, 활동 실시에 대해서는 불력 2564년 1월 3일자 결정사항(제 16호) 제 4항에 따른 실시 조건을 지속한다. 그러나 음식물 판매는 당국이 정한 감염 방지를 따르는 조건하에 23시 00분까지 점내 식사를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3) 경기장, 운동장, 연습장은 당국이 정한 감염 방지 조치를 따라 관객이 없는 형태로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항 관리 지역에 대한 조치
당국이 정한 조건 및 감염 방지책을 따르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에 대한 영업 활동을 인정한다.
(1) 서비스 시설, 술집, 클럽, 가라오케는 같은 지역 영업시간 범위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23시 00분을 넘을 수 없다.
(2) 음식물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23시 00분이 상한이다.
(3) 레스토랑 등에서 주류 판매는 23시 00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제 6항고도 감시 지역
당국이 정한 조건 및 감염 방지책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영업 활동을 인정한다.
(1) 서비스 시설, 술집, 클럽, 가라오케는 같은 지역 영업시간 범위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4시 00분을 넘을 수는 없다.
(2) 음식물 판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24시 00분이 상한이다.
(3) 레스토랑 등에서 주류 판매는 24시 00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제 7항 감시 지역
당국이 정한 조건 및 감염 방지책을 실시할 준비가 되는 대로 시설의 운영 및 활동을 인정한다.
제 8항 당국 직원은 도박장이나 불법 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장소를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제 9항 방콕 도지사 및 각 도지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및 수송에 관해 각지 상황에 따라 엄격한 감염 방지 조치 아래에서 통근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제 10항 방콕 도지사 및 각 도지사는 각지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CCSA 상황 관리 센터에 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고 총리에 대해 구 및 군 단위로 조치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
제 11할 (감염 방지 조치 실시에 관한 도지사 및 기관 직원의 권한)
이상의 내용은 불력 2564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불력 2564년 (서기 2021년) 1월 29일
쁘라윧 짠오차 육군 대장
총리
■ 발표 원문 :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022/T_00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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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