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반송사(伴送使) 허종(許琮)이 하직 인사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오는 길에 명(明)나라 사신과 우리나라의 풍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신이 이르기를, ‘선대 황제의 실록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싣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믿을 수 없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 중국 조정에 알려지게 된다면 또한 다행일 것입니다. 예컨대 상제(喪制)나 직전(職田), 또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에 대하여 그 관직의 진출을 막는 것과 같은 사항들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모두 기록하여 신에게 보내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이 사신과 한담을 나눌 때 그 내용들로 부탁해보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원문 伴送使許琮辭, 仍啓曰: “臣在路上, 與天使言本國風俗, 天使云: ‘修先帝實錄時, 當載之矣.’ 此雖不可信, 使本國美俗傳播中朝, 亦幸矣. 如喪制, 職田, 再嫁女子孫禁錮事, 令該曹盡錄, 送付於臣, 則臣與天使閑話時, 欲以此囑之.” 傳曰: “當如卿啓.” - 『성종실록(成宗實錄)』 19년 3월 18일 1번째 기사 |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조선초 1415년(태종15) 서선(徐選)이 최초로 서얼(庶孼)의 자손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서얼금지법을 상주(上奏)하여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아름다운 풍속 잘 배우고 갑니다.
군태님의 조선의 아름다움 풍속을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