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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상담실 Re:연금펀드의 과세조건에 대해.
AIG김영재 추천 0 조회 425 07.03.07 16: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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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7 16:38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군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만 있었을 뿐 정확히 인식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 저에게 노후자금이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하네요. 확실한 노후 플랜을 함 세워봐야 겠습니다. ^^ ... 단순히 소득공제의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될듯...... 그 후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3.07 16:52

    네, 종합적인 분석과 안내도 가능합니다. 제 고객분들에게는 보장성 보험설계와 함께 전체 재무포트폴리오를 짜 드리기도 합니다. 절세계획 등도 세무사와 협의로 세워드리기도 합니다. 보험에만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좋더군요...^^

  • 07.03.07 16:53

    글 싸움하기 싫은데요... 편향적인 사고를 좀 버리십시오 자꾸 600만원 들먹이면서 폭탄 세금 말씀하시는데요.. 2-30만원 넣어서 폭탄 세금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많아야 8%과세되고 많이 과세되어야 17%과세될 겁니다.. 노후에 연간 5000만원 소득이 넘어가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겟는가요? 그리고 22%과세되는 것은 소득공제 받은것에 약간의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투자효과 고려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 작성자 07.03.07 17:08

    수지님, 제가 앞서 22% 중도과세시의 세금효과를 계산해 둔게 있었지요. 물론 세금 더 내게 됩니다. 그러나 수지님은 '연금저축으로 매년의 소득공제를 받고 그 부분을 재투자하면 무한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나,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계산도 안되고 일반화 하실 수 없는 님 개인적인 소신이실 뿐이죠. 왜 그 무한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지님 개인적인 소신이니 그에 대해 논란을 계속 벌일 필요가 없는거죠.

  • 07.03.07 17:01

    저도 그 글 읽어 ?는데요.. 저의 글 읽어보셧어요? 제가 무한의 가치라는 것은 마지막에 한 말이고.. 적정수익률을 제시해서 보여주엇잖아요... 그리고 무한의 가치... 투자의 기본도 모르시네요.. 30년후 200만원과 현재의 20만원 어느게 더 가치가 잇을까요?

  • 작성자 07.03.07 17:08

    님은 그런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수치로 증명 가능합니다. 전공자로서 재무관련 사안이나 세무를 스스로 계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 07.03.07 17:09

    그럼 님의 글 다시 게시해보세요.. 제가 다시 비판해주겟습니다.

  • 작성자 07.03.07 17:11

    이미 보신 것이고요, 타 카페에서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반론 글도 올렸고 수천횟수 이상의 조횟수를 올리 글이였으나, 아마도 전문가를 포함한 누구의 타당성 있는 반론도 없었어요. 맞는 계산이란 거죠.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세요.

  • 07.03.07 16:58

    그리고 여기 증권사 직원 거의 없소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10-20배 보험설계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무슨 강제화 됩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별도로 퇴직소득과세로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가입해서 중도해지하는 분보다 연금보험 중도해지 하는 분이 더 타격이 큰거 모르시나요? 업계 종사자로서 님도 같이 슬퍼해야 할 입니다..

  • 작성자 07.03.07 17:15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해지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애초에 해지 안되도록 가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퇴직연금 가입은 2010년까지 강제가입이라던데요. 아무튼 전국민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후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딴 곳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만 받으라 강제화 될 가능성 높습니다.

  • 작성자 07.03.07 17:14

    위의 제가 말씀드린 분석은요, 보시면 알겠으나 정부의 정책의도, 세법의 의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의 해석인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을 강하게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 07.03.07 22:52

    2010는 강제가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자체도 일시불로 받을수 잇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정될 법이 40년 불입해서 50%입니다..40년 불입하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많아야 3-40%죠. . 이 카페가 지금 엉청난 부자들을 위한 카페인가요? 평범한 직장생활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연금 20-30만원 불입해서 엉청난 돈을 받습니까? 금리상품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미래에 월20-30만원 받는 것입니다. 연금 공부하시분이 왜 그러시는지..

  • 작성자 07.03.08 01:54

    물론 상대적인 메리트를 말한 것이지, 연금저축 종류의 가입을 하면 절대하면 안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누누히 말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는 분은 지금은 소득이 매우 높아 공제가 비교적 크지만 노후에 꼭 연금으로만 받되 가난해져서 세금 별로 안내게 될 것을 가정하고 계신 겁니다. 국가는 젊었을 때 한때 잘나가다 말년에는 불우해진 노인에게 중과세 할 만큼 가혹해서는 안되겠죠.

  • 07.03.08 14:45

    미래에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정확히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55세부터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펀드를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기 전에 타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이 60세부터라면 연금펀드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타는 식으로 하면 두 연금이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지않을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구요.

  • 작성자 07.03.09 04:05

    예, 조건이 까다롭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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