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포함하는 전액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과세 받게 됩니다. 그럼 위 어느구간에 님이 위치하시더라도 거의 항상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게 될겁니다. 국가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의도는 개인적으로도 미리 노후 준비를 하라는거지, 세금 덜 내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서 중도 해지시에 중과세 해버리는 거지요.
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은 소득공제가 없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되는데, 중간의 입출금도 비과세 됩니다. 유니버셜 종류는 납입 중단과 재개도 가능하고 노후 이전의 다채로운 인생계획에 대응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일반 연금의 적지않은 숫자가 노후 이전에 해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금이 필요없는게 아니니 또 가입하시곤 하시지요. 인생은 기니 연금용도 또한 어느정도의 유동성은 고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으로 지급시 세율에서 5.5%이란,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당해연도의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서 연 9백만원 공제 후, 연금소득세 혹은 종합소득 과세로 누진과세 됩니다. 국민연금과 앞으로 강제화될 퇴직연금 등으로 받으시는 것만하더라도 연 9백만원은 대략 넘을 테니까 연금펀드의 추가가입 시 연금소득 공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가정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는 카페 분위기는 이해하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어찌되건 일단 소득공제는 되니까 가입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님 이미 나도 가입했으니까 버린 몸이란 코드가 작동해 추천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증권사 직원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나온 연금펀드 자료 보면 솔직하지 않습니다. 예컨데 S증권 자료를 보면,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고율의 기타소득세율 22%는 아예 안 적혀있고, 또한 연금 지급시 예납적 징수에 불과한 5.5%가 세부담의 전부처럼 오인되게 되었더군요. 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런 편향된 팜플렛에 대해 제재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취급이 가능한 보험사 상품에도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도 있으므로, 저의 소속에 따른 편향 된 정보로 보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신 말입니다.
물론 세제조건만이 전부는 아니고, 노후자금을 일부 준비하시겠다는 의도 자체는 적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댓글답변 감사합니다. ^^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군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만 있었을 뿐 정확히 인식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 저에게 노후자금이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하네요. 확실한 노후 플랜을 함 세워봐야 겠습니다. ^^ ... 단순히 소득공제의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될듯...... 그 후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군요. 감사합니다.
글 싸움하기 싫은데요... 편향적인 사고를 좀 버리십시오 자꾸 600만원 들먹이면서 폭탄 세금 말씀하시는데요.. 2-30만원 넣어서 폭탄 세금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많아야 8%과세되고 많이 과세되어야 17%과세될 겁니다.. 노후에 연간 5000만원 소득이 넘어가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겟는가요? 그리고 22%과세되는 것은 소득공제 받은것에 약간의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투자효과 고려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수지님, 제가 앞서 22% 중도과세시의 세금효과를 계산해 둔게 있었지요. 물론 세금 더 내게 됩니다. 그러나 수지님은 '연금저축으로 매년의 소득공제를 받고 그 부분을 재투자하면 무한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나,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계산도 안되고 일반화 하실 수 없는 님 개인적인 소신이실 뿐이죠. 왜 그 무한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지님 개인적인 소신이니 그에 대해 논란을 계속 벌일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여기 증권사 직원 거의 없소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10-20배 보험설계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무슨 강제화 됩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별도로 퇴직소득과세로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가입해서 중도해지하는 분보다 연금보험 중도해지 하는 분이 더 타격이 큰거 모르시나요? 업계 종사자로서 님도 같이 슬퍼해야 할 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해지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애초에 해지 안되도록 가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퇴직연금 가입은 2010년까지 강제가입이라던데요. 아무튼 전국민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후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딴 곳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만 받으라 강제화 될 가능성 높습니다.
2010는 강제가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자체도 일시불로 받을수 잇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정될 법이 40년 불입해서 50%입니다..40년 불입하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많아야 3-40%죠. . 이 카페가 지금 엉청난 부자들을 위한 카페인가요? 평범한 직장생활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연금 20-30만원 불입해서 엉청난 돈을 받습니까? 금리상품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미래에 월20-30만원 받는 것입니다. 연금 공부하시분이 왜 그러시는지..
물론 상대적인 메리트를 말한 것이지, 연금저축 종류의 가입을 하면 절대하면 안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누누히 말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는 분은 지금은 소득이 매우 높아 공제가 비교적 크지만 노후에 꼭 연금으로만 받되 가난해져서 세금 별로 안내게 될 것을 가정하고 계신 겁니다. 국가는 젊었을 때 한때 잘나가다 말년에는 불우해진 노인에게 중과세 할 만큼 가혹해서는 안되겠죠.
미래에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정확히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55세부터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펀드를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기 전에 타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이 60세부터라면 연금펀드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타는 식으로 하면 두 연금이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지않을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구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군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만 있었을 뿐 정확히 인식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 저에게 노후자금이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하네요. 확실한 노후 플랜을 함 세워봐야 겠습니다. ^^ ... 단순히 소득공제의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될듯...... 그 후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인 분석과 안내도 가능합니다. 제 고객분들에게는 보장성 보험설계와 함께 전체 재무포트폴리오를 짜 드리기도 합니다. 절세계획 등도 세무사와 협의로 세워드리기도 합니다. 보험에만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좋더군요...^^
글 싸움하기 싫은데요... 편향적인 사고를 좀 버리십시오 자꾸 600만원 들먹이면서 폭탄 세금 말씀하시는데요.. 2-30만원 넣어서 폭탄 세금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많아야 8%과세되고 많이 과세되어야 17%과세될 겁니다.. 노후에 연간 5000만원 소득이 넘어가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겟는가요? 그리고 22%과세되는 것은 소득공제 받은것에 약간의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투자효과 고려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수지님, 제가 앞서 22% 중도과세시의 세금효과를 계산해 둔게 있었지요. 물론 세금 더 내게 됩니다. 그러나 수지님은 '연금저축으로 매년의 소득공제를 받고 그 부분을 재투자하면 무한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나,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계산도 안되고 일반화 하실 수 없는 님 개인적인 소신이실 뿐이죠. 왜 그 무한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지님 개인적인 소신이니 그에 대해 논란을 계속 벌일 필요가 없는거죠.
저도 그 글 읽어 ?는데요.. 저의 글 읽어보셧어요? 제가 무한의 가치라는 것은 마지막에 한 말이고.. 적정수익률을 제시해서 보여주엇잖아요... 그리고 무한의 가치... 투자의 기본도 모르시네요.. 30년후 200만원과 현재의 20만원 어느게 더 가치가 잇을까요?
님은 그런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수치로 증명 가능합니다. 전공자로서 재무관련 사안이나 세무를 스스로 계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님의 글 다시 게시해보세요.. 제가 다시 비판해주겟습니다.
이미 보신 것이고요, 타 카페에서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반론 글도 올렸고 수천횟수 이상의 조횟수를 올리 글이였으나, 아마도 전문가를 포함한 누구의 타당성 있는 반론도 없었어요. 맞는 계산이란 거죠.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증권사 직원 거의 없소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10-20배 보험설계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무슨 강제화 됩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별도로 퇴직소득과세로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가입해서 중도해지하는 분보다 연금보험 중도해지 하는 분이 더 타격이 큰거 모르시나요? 업계 종사자로서 님도 같이 슬퍼해야 할 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해지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애초에 해지 안되도록 가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퇴직연금 가입은 2010년까지 강제가입이라던데요. 아무튼 전국민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후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딴 곳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만 받으라 강제화 될 가능성 높습니다.
위의 제가 말씀드린 분석은요, 보시면 알겠으나 정부의 정책의도, 세법의 의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의 해석인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을 강하게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2010는 강제가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자체도 일시불로 받을수 잇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정될 법이 40년 불입해서 50%입니다..40년 불입하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많아야 3-40%죠. . 이 카페가 지금 엉청난 부자들을 위한 카페인가요? 평범한 직장생활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연금 20-30만원 불입해서 엉청난 돈을 받습니까? 금리상품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미래에 월20-30만원 받는 것입니다. 연금 공부하시분이 왜 그러시는지..
물론 상대적인 메리트를 말한 것이지, 연금저축 종류의 가입을 하면 절대하면 안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누누히 말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는 분은 지금은 소득이 매우 높아 공제가 비교적 크지만 노후에 꼭 연금으로만 받되 가난해져서 세금 별로 안내게 될 것을 가정하고 계신 겁니다. 국가는 젊었을 때 한때 잘나가다 말년에는 불우해진 노인에게 중과세 할 만큼 가혹해서는 안되겠죠.
미래에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정확히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55세부터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펀드를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기 전에 타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이 60세부터라면 연금펀드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타는 식으로 하면 두 연금이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지않을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구요.
예, 조건이 까다롭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