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大典의 行守法(附; 階. 司. 職 및 贈職)
모든 관직의 명칭에는 <階>, <司>, <職>이 동반되어야 한다. 계는 품계 즉 직급이며 사는 소속한 관청이고 직은 직분이다.
예: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은 가선대부는 종2품 품계이고<階>, 이조는 현 내무부이고<司>, 참판은 현 차관급<職>이다.
<行>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관직 앞에 행을 붙인다.(階高職卑則行)
예: 종1품 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계인 예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 <崇祿大夫 行 禮曹判書>라 한다.
<守>는 행의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 관직 앞에 수를 붙인다.(階卑職高則守)
예: 종2품 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계인 대제학을 맡으면 <嘉善大夫 守 弘文館 大提學>이라 한다.
<贈>은 왕실 종친, 종2품 이상 관원의 부, 조부, 증조부 또는 효자, 충신에게 死後 관직을 追贈하는데 품계 앞에 <贈> 字를 붙인다.
예: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옥천군(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玉川君)
조선조 법전인 경국대전에 계고직비즉행(階高職卑則行), 계비직고즉수(階卑職高則守)라 하여
품계가 높고 직책이 낮으면 “행”, 품계가 낮고 직책이 높으면 “수”라 하였다.
[階 · 司 · 職과 行守法]
官職의 正式 名稱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品階, 司는 所屬 官廳이며 職은 職位를 가리킨다. 그런데「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官職이 낮은 경우의 ‘階高職卑’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가 낮은데 官職이 높을 경우의 ‘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 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인 崇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政大夫 行 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 守 弘文館 大提學이라 했다. 요즘으로 치자면 中央官廳의 事務官이 書記官의 補職에 임명되면 守, 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 되는 셈이다.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증직(贈職)
묘지의 비석에는 망자의 생전 업적과 벼슬 등을 기록한 비문이 있다. 비석 앞면에는 망자의 벼슬 품계와 소속관청, 그리고 직위(官職)를 표시하고 있는데 증직(贈職)과 실직(實職)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추증(追贈)이라고도 하는 증직은 죽은 뒤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 추봉(追封) 또는 추증(追贈)의 기준은 왕실의 종친과 생전 실제 벼슬이 종이품(從二品) 이상인 문무관(文武官)에게는 그의 3대를 추증하였다. 그의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를 주고, 증조부모는 본인보다 두 단계 낮은 품계를 추증하였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품계에 준하였다.
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직으로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그의 죽은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가 되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2품인 "증 이조참판(贈 吏曹參判)"이 되고, 그의 증조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정3품인 "증 이조참의(贈 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또 홍길동 부인은 실직인 "정부인(貞夫人)"이고, 죽은 어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이고 할머니는 "증 정부인(贈 貞夫人) : 정2품, 왕실의 경우 왕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영의정, 세자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좌의정, 대군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우의정,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 죽으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
왕실의 경우 왕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영의정(領議政), 세자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좌의정(左議政) 대군의 장인이 죽으면 정1품인 우의정(右議政),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 죽으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정식 명칭을 품계(品階)인 계(階)와 소속 관청인 사(司), 그리고 관직(직위)인 직(職)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영의정인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라고 하는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정1품인 품계인 계(階)이고, 의정부(議政府)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영의정(領議政)은 관직인 직(職)이다.
그런데 품계와 관직이 똑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은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는 ‘수(守)’라 한다. 행과 수는 소속관청 앞에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한다.
예를 들어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가선대부수이조판서(嘉善大夫守吏曹判書)”라고 하였다. 이때도 숭정대부, 가선대부는 품계인 계(階)이고, 이조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판서는 관직인 직(職)이다.
시호(諡號)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시호는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존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墓碑에 기록되어 있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었다. 王室의 宗親과 文武官 중에서 정2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를 주었는데 생전의 행적에 따라 알 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를 만들고 시호아래 “公” 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를 정하는 법은 중국고대 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周公諡法>,<春秋諡法>등이 있으며 시호에 적용된 글자는 문(文), 충(忠), 정(正), 공(恭), (襄), 정(貞), 효(孝), 장(莊), 안(安),경(景), 익(翼), 무(戊), 경(敬)등 120여 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뜻이 있어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 定義하였다. 그런데 고려 말, 조선시대에는 崇文主義로 인한 文班 우위의 시대였던 만큼 "문(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 있다.
武人의 시호로는 충무공(忠武公)이 가장 영예로웠는데 충무공하면 李舜臣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조영무(趙英茂), 귀성군준(龜城君浚),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김응하(金應河), 이수일(李守一), 남이(南怡), 구인후(具仁 )등 충무공이 8명이나 더 있었다. 시호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도 많았는데 시호 중에서도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정2품의 벼슬을 못하여도 임금의 특별한 敎示가 있을 때에는 시호를 추증 받았는데 儒賢으로 퇴계(李滉)를 문순공(文純公), 김광필(金光弼) 문경공(文敬公), 정여창(鄭汝昌) 문헌공(文憲公), 서경덕(徐敬德) 문강공(文康公),조광조(趙光祖) 문정공(文正公), 김장생(金長生) 문원공(文元公)등이 있다.
시호의 결정은 시호를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먼저 자기들이 선정한 행장(行狀)을 예조(禮曹)에 내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尙寺)에 전하며, 다시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의 정(正)과 홍문관의 응교(應敎)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시호를 정한다. 이 때 시호를 받을 사람의 공적을 보아 시호를 내린다.
초명(初名)과 자(字)와 호(號)
현대사회에서는 호적(戶籍)에 오른 이름만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전의 인명록을 살펴보면 본명(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이라고도 하는 초명(初名)이 있고 자(字)가 있고, 호(號)가 있다.
초명이란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집안의 항렬자에 따라 지은 이름을 말한다. 자는 아이가 성장하여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라 해서 성년의식을 갖추는데 서당의 훈장이나 가문의 덕망 있는 어른이 이름을 지어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동문수학한 벗끼리 호를 지어 불러주기도 했고, 뜻이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 존경해주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비유하여 호를 짓기도 했는데 이를 자호(自號)라고 한다. 호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출처; 난석재예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