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신탁방식, 공동시행방식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수단 불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동시행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이론과 현실엔 차이가 있다.
2017년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기 위한
속도전의 방법으로 선택됐던 신탁방식 재건축이 불발되었다.
12월 13일 현재 신탁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유일함.
근거 :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조합설립 동의율에 준하는 구역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 지정
주로 대형건설사가 기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방 사업장이 대상.
강남 서초구의 신반포4차 등 여러 아파트 단지가 추진했으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함.
신탁방식 재건축이 투명한 자금관리나 시스템에 의한 사업추진 등은 장점이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약점.
공동사업시행도 2017년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
공동사업시행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시공사가 자금조달과 분양을 책임진다.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길 수 있어 사업기간을 3~4개월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사업시행의 의도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려는 데 있어 목적을 달성한 조합은 계약을 도급제로 변경할
우려가 있음.
강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