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1년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인력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고
(내일채움공제ㆍ시니어인턴십ㆍ청년디지털일자리)
◎ 사업 개요
전남 목포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구인난을 해소 및 기존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내일채움공제, 시니어인턴십, 디지털일자리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목포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근속 시 1200~3000만원 자산형성, 기업지원금, 인건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 채용 근로자 만 15세~34세 이하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만 15세~34세 이하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신규 채용 근로자 만 15세~34세 이하
ㅇ 참여기업 자격요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시니어인턴십 : 4대보험가입 사업장 (기업, 협회, 단체, 식당 등)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ㆍ 5인 미만 참여가능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성장유망업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면 해당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자산형성 2년형–1,200만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자산형성 5년형–3,000만원
- 시니어인턴십 : 기업지원금 6개월간 222만원 지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 1인당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ㅇ 부담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ㆍ 근로자 : 매월 12만 5천원
ㆍ 기업 : 부담 없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ㆍ 근로자 : 매월 12만원
ㆍ 기업 : 5년간 1,200만원 20만원 60개월 (전액손비처리 및 최대 25% 세액공제)
- 시니어인턴십 : 기업부담 없음 (전액 정부지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기업부담 없음 (전액 정부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프로그램별 지원 신청 상이
- 첨부 파일 참조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목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ㅇ 청년내일채움공제ㆍ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 박희영
- Tel : 061-242-8581 (내선번호2번), Fax : 061-242-8584, E-mail : mokpo@korcham.net
ㅇ 시니어인턴십 : 목포상공회의소 시니어인턴십 담당자 강대광
- Tel : 061-242-8581 (내선번호2번), Fax : 061-242-8584, E-mail : mokpo@korcham.net
ㅇ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목포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
- Tel : 061-242-8582, Fax : 061-242-8584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