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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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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파산,회생,워크.추심,기타등등)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
산골 추천 0 조회 252 24.03.22 15: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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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2 16:05

    첫댓글 아.....일단, 마음이 급하실것같으니,,자문변호사실(02-536-0093)으로 시간되실때 전화해서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채무가 여려곳일까요?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개인파산쪽으로 상담 및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일단,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지마시고, 자문변호사실 이든, 법률구조공단이든 ..상담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해봅니다.

  • 작성자 24.03.24 19:41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이라면 집으로 와서 압류 하나요
    등기 받은 날 부터 기간이 있을까요?
    담주에 상담하려 하는데 맘만 급하고 걱정되서 다시 여쭤 봅니다

  • 24.03.24 20:03

    @산골 이미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으신걸로압니다.결정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거구요, 그곳에 압류를 걸었다는뜻입니다.

    압류해제를 하려면,
    돈을 다갚으시던가, 회상,워크아웃,파산등을 진행해야 되실겁니다.(그렇치않고,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해제하는경우는 못봤거든요)

    일단, 압류를 어디에 걸었는지를 파악하신후, 방법을 찾으셔야할것같습니다.

  • 24.03.22 16:29

    신불자여도 채무가 있으면 이자는 계속 누적되죠.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오래된 채무고, 나이도 고령이시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에 가셔서 파산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작성자 24.03.22 19:33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4.03.23 17:50

    건강도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4.03.24 19: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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