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변조하는 경우에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모으고사 풀다보니 04년 판례 변경으로 "무죄"라고 나와있어요
어느게 맞는거죠?
제가 05년에 학원을 다녔는데 쌤이 말을 안해줄리는 없는거 같고 ^^;
답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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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변조 질문있어요
그런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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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2 16: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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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죄---공문서변조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그 공문서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사용용도기재의 변조만으로는 새로운 증명력의 변경을 가져오지 못해서 무죄
무죄- 판례의 변경...2005년...
웁.. 진짜 로군..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