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법이익을 잡았을때 올해에는 과세소득 구할때 빼고 차기년도에는 더하는게 맞나요??제가 김기동 책을 풀다가 당기 지분법이익 발생액만큼 현금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올해는 지분법이익 (10000) 현금배당. 10000 하고 차기에 지분법이익에 10000 을 해야할 것 같은데 차기에 이와 관련된 처리가 없었습니다..즉, 저는 일종의 단기매매증권처럼 처리한 경과 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자기주식처분이익, 매도평이익 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서 법인세비용과 상계할 때 언제연도의 법인세율을 곱해서 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왜 매평익 111/법인세비용111이렇게 회계처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왜 매평익을 빼는지..)
첫댓글관계기업주식에서 지분법이익을 보고한 경우 세밥에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므로 손금산입 관계기업주식 처리를 합니다. 또한 현금배당수령시 관계기업주식을 감소시켰으므로 세법상 이를 다시 증가시키는 익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관계기업주식은 다음기에 자동조정되는 오류가 아니므로 다음기에 추인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관계기업주식에서 지분법이익을 보고한 경우 세밥에서는 원가법만을 인정하므로 손금산입 관계기업주식 처리를 합니다. 또한 현금배당수령시 관계기업주식을 감소시켰으므로 세법상 이를
다시 증가시키는 익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관계기업주식은 다음기에 자동조정되는 오류가 아니므로 다음기에 추인되지
않습니다.
아..알겠습니다!감사해요~~근데 혹시 2번 질문도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