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자란
건설공사에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거의 일용근로자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의 실제적 이유는 하도급관계와 상용근로자와의 차별 등이 그 주된 이유이다. 법상 일용근로자란 하루단위로 채용되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해고나 임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당이 계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게 다루고 있고 따라서 각종 보호를 받게 된다.
2.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
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개별종속노동에 대한 약정임.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및 제8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1일 근로에 대해 17,1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17,100원÷(8+1.5시간) = 1,800원
▲ 일급통상임금 : 1,800원×8시간 = 14,400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14,4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14,400원÷8시간 = 1,800원
▲ 근로자 수령액 : 1,800원×4+1,800원×4×0.7 = 12,24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라. 휴게, 휴일·휴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해고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측에 계약경신의 의사가 있고 계약경신의 관례화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경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이 반복하여 경신되고 기간만료후에도 사용자가 고용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시해야 할 것임. (대법 1994. 1. 11, 93다 17843)
사. 재해보상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4.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 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 추가 상병신청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할 경우 1일 2만원 내외를 지급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1∼5%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7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1,000만원 한도,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산재장해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5. 고용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노동부고시 제99-40)에서
- 1월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공제계약의 체결(법 제2조)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 다음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해 가입이 강제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1/2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98. 1. 1 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99. 8. 6 이후 연차별 계약체결대상 전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참고: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법령개정 추진중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공제계약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개별공제가입동의를 받은 후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제출
- 대행기관은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자 개인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함
- 공제계약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첩의 분실, 훼손 우려와 관리의 편의 등으로 피공제자가 요청한 때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도 있음
- 피공제자가 당해사업장 근무를 그만둘 때에는 반드시 수첩을 되돌려 주어 다른 사업장에 가서도 공제증지를 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 복지수첩의『부금지원란』에 해당하는 날은 증지를 붙이지 않고, 소인만 받아두면 됨
라. 근로자에 대한 공제계약내용 고지 의무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체결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000원) 및 10일권(액면가 20,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중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 복지수첩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규자용과 갱신용의 2종이 있음.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98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99. 2.26) : 월 기준이자율 0.63%
※ '99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00. 2.23) : 월 기준이자율 0.63%
사. 공제업무의 대행
공제계약 체결,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대행점포수:68개 지점)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산재보상 특별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나 유족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급여는 이 법이 정한 한도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 보험가입자가 고의.과실 등으로 산재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에게 이 법의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금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을 이 법에 의하여 대신 지불하는 특별급여제도가 있다.
한편,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되는데,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 제도도 편의상 이 장에 분류하여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산재보상 특별급여
1. 의 의
1) 특별급여제도의 취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2차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불비 및 안전관리의 소홀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부터 초래되는 시간적.경제적인 문제가 많다.
민사소송의 진행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법률적 상식, 소송능력 및 경제력을 비롯한 교섭력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서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외에 소정의 특별급여를 지급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인 손해를 극소화하여 손해배상문제를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번잡한 민사상의 절차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민사배상액 수령을 돕고 사용자의 배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도우면서 산재발생에 따른 노사관계의 원만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특별급여의 종류
특별급여라 함은 사업주의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외에 별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민사대불제도를 말한다. 특별급여는 보험급여 이외에 민사상의 배상방법으로 계산한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받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의 불경제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 산재보험에서의 새로운 보상모형으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특별급여는 대체적으로 요양이 종료되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많음을 감안하여 산재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장기적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의 성격인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서 마련되었다. 특별급여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의 2종류가 있다.
3) 특별급여의 지급요건
(1) 재해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것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 산재근로자의 고의.과실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급여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업무상 사망하거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가 남을 것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는 각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특별급여는 이 법에 의한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할 수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한한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평생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도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 문제로 남겼다할 것이다.
(3) 보험가입자와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특별급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산재근로자는 특별급여를 청구.수령하고 보험가입자는 그 특별급여의 징수에 응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와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간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특별급여의 지불 및 수령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해라는 점도 포함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져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특별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특별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4) 특별급여액의 징수
공단은 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가입자가 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주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43조 제2항)
이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대불급여인 특별급여액을 일시에 납부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장해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법 제46조 제 1항)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1)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1) 특별급여액의 산정
장해특별급여의 지급대상은 장해급여를 받는 자중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시행령 별표5)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시행령 별표7)를 곱하여 산정한 급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이 때 기간단위는 월수로 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장해특별급여액=평균임금의 30일분X 노동력 상실률 X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 -장해보상일시금
(2) 노동력상실률
특별급여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이며, 장해급여는 노동력을 각100%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을 대상으로 하고 유족급여는 당연히 노동력을 전부 상실한 것이다.
노동력상실률을 곱하는 것은 산재근로자가 잃은 노동력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취업가능기간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아 각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를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 55세를 취업정년으로 한다.
취업가능기간은 인간의 여명기간 내에서 산출하므로 통계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내의 취업정년에서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특별급여액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4) 라이프니츠계수
라이프니츠계수란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장래의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복리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우러별 각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계수를 말한다.
※ 복리법 : 이자를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호프만식은 손해액이 더 높게 산출되지만 끊임없는 이자산출원리에 따라 라이프니츠식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장해특별급여액의 산정사례
① 남 29세(평균임금 : 40,000원),
정년 55세(라이프니츠계수 174.4154 :26년 X 12월=312개월),
장해등급 제1급(노동력상실률 : 100%)
이 산재근로자의 경우 일실수입은 209,298,480원이며, 장해급여액 58,960,000원을 공제하면 장해특별급여는 150,338,480원이 된다.
2)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해특별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하되 장해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특별급여의 청구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권리인락 및 포기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한다. 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납부계약서 및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권리인락 및 포기서의 내용은 사업주(갑)와 수급권자간(을)에 서로 권리를 인락하고 포기한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은 (을)이 (▣장해▣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서로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인락및포기 (갑)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이를 무조건 인락한다.① (장해 또는 사망) 근로자가 (갑)의 사업의 소속근로자의 사실② 근로자의 (장해 또는 사망)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을)은(갑)의 인락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또는 유족전체의 합치된 의사)로 서 다음 사항의 의사표시를 한다.① (을)은 (갑)에 대한 민법상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산재보험법 제 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장해.유족)특별급여를 받는다.② (을)이 (장해.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갑)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다.
3.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1)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1) 유족특별급여의 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시행령 별표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력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유족특별급여의 산정에 있어서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유족특별급여 = (평균임금의 30일분 - 평균임금의 30일분 X 본인의 생활비비율)
X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유족급여액
(2)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유족특별금여의 산정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반영하는 것을 일실수입중 사망자 본인은 사망으로 생활비가 없으므로 그 상당분은 공제한다는 것이다.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은 <표 Ⅲ-27>과 같으며,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 내에서의 가족을 말한다.
구 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자35%
부양가족이 1인 인자30%
부양가족이 2인 인자25%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자 40%
2)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해특별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하되 장해특별급여청구서에 인락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유족특별급여도 장해특별급여와 같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급여 수령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특별급여액은 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4. 특별급여와 배상등과의 관계
특별급여는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주의 민사배상액을 공단이 대불하는 것이다. 수급권자가 특별급여를 받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3항), 따라서 수급권자가 특별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사업주는 다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장해특별급여는 요양에 관한 배상이 아닌 장해에 관한 배상의 특별급여이므로 장해특별급여 수령후의 재요양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