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부동산면적용어 깔끔정리
다양한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면적이 잘 나와서
실면적이 넓습니다."
"전용면적이 중요하지요"
: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
면적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헷갈리기 쉬운
면적 용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START~~~!
1.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현관문 안쪽의 내부 면적을 의미하며
현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는 제외)
전용면적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아파트 청약시 기준이 되며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등기시 등기면적 입니다.
2. 서비스면적이란
이름 그대로지요.
서비스로 주는 면적입니다.
분양가에도 포함이 안되구요
세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서비스~ 니까요~~^^
발코니가 바로 서비스 면적입니다.
요즘은 거의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공간을 넓게 사용하지요.
따라서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실내공간을 넓게 사용할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하는 면적입니다.
3. 실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발코니)을
더하면 실면적이 됩니다.
실사용면적, 전유면적이라고도 하구요.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안하거나
사실 실면적은 똑같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내면적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은
베란다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때
아래층 위쪽의 남는 부분
- 확장공사 불법
발코니
- 외벽에 달아서 만든공간
- 바닥과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확장공사 불법아님
테라스
-실내에서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윗쪽에
지붕이 없는 형태
-1층에만 적용됨
사진출처-아키베어
2. 공용면적이란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 ..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건물내에서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이
포함되구요
기타공용면적은
같은 단지 내에서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도서관, 놀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3.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하면
공급면적이 됩니다.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분양은 전용면적으로 하더라도
가격산정은 공급면적이 기준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보통 ''우리집 몇평이야~'' 라고 할때도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지요.^^
4. 계약면적이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5. 분양면적이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급면적=분양면적(주택법적용)
오피스텔은
계약면적=분양면적(건축법적용)
따라서 같은 면적으로 분양을 받았을때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낮아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1평 = 3.3058㎡
면적의 단위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에는
평과 ㎡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일제시대의 잔재로 남아있던
평 단위를 국제단위인 ㎡ 로 변경 하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아직까지 평 단위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84㎡는 몇 평이지?
27평은 몇 ㎡지?
궁금하실때 환산하는 방법은요
평수를 ㎡로 바꿀때에는
평수에 3.3058을 곱해주고,
㎡를 평수로 바꿀때에는
㎡에 0.3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평 → ㎡
평수 × 3.3058 (약3.3) = ㎡
예시) 24평 × 3.3058 = 약79㎡
㎡ → 평
㎡ × 0.3025 (약0.3) = 평
예시) 79㎡ × 0.3025 = 약24평
다양한 면적과
면적의 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나면..
참 쉽죠^^
첫댓글 각종 면적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