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공제받은 비율의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겟다는 뜻으로 압니다.
3인가구의 현금급여 최대 금액이 96만원 정도고 장애인 가족이 그 금액을 전부
수급비로 받고 잇을 때
만일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서 50만원을 벌면
수급비중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25만원만 감액하겟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가족의 총 소득은 임금(50만원)+수급비(71만원)해서
121만원이 되는 군요.
일을 하면 총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국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급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