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만기이자율 (%) | 8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9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일 ] 2010년 12월 04일, 2011년 03월 14일, 2011년 06월 14일, 2011년 09월 14일, 2011년 12월 14일, 2012년 03월 14일, 2012년 06월 14일, 2012년 09월 14일, 2012년 12월 14일, 2013년 03월 14일, 2013년 06월 14일, 2013년 09월 14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9월 14일에 원금의 113.4120%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하고, 조기상환청구 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1년 09월 14일 104.1216% 2012년 03월 14일 106.3081% 2012년 09월 14일 108.5829% 2013년 03월 14일 110.9497%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자연과환경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보라매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이전 60일이 되는 날(당일 포함)~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인 날(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6) 조기상환 지급일 : 2011년 09월 14일, 2012년 03월 14일,2012년 09월 14일, 2013년 03월 14일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818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0년 08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 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자연과환경 기명식 보통주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10월 14일 | |||||
종료일 | 2013년 08월 14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위 (ii)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 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감자전 총주식수 ÷감자후 총주식수)),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그 사유 효력 발생 즉시 그 각 사유에 따른 합리적이고형평에 맞는 비례적인 행사가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라.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마. 위 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
10. 청약일 | 2010년 09월 09일 | ||||||
11. 납입일 | 2010년 09월 14일 | ||||||
12.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8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대상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기간: 2010년 9월 9일~2010년 9월 10일(2영업일간)
(2)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전 (2010년 9월 6일)에 결정됩니다.
(3) 행사청구에 관한 사항
① 행사청구 절차 및 방법: 사채권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 및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행사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②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본항 제(1)호에 따라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에 채권등록필증 및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행사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행사청구시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행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⑤ 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행사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사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4) 기타사항 : 전 각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90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1.00%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0.988%)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90원을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첫댓글 음...오랫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옛날에 이 회사 주식이 왜 떴더라...4대강 때문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
전환가 818원으로 확정공시 했네요
워런트(w)도 상장인가요? 아니면 비상장인지......
기본적인 것도 안 적어 놓았네요 차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