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4 - 11 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2 월 23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 23(월) ∼ 3. 8(월)[15일간], 공휴일 제외 평일 접수시간 : 2. 23 - 2. 28
09:00∼17:00, 3. 1 - 3. 8 09:00∼18:00 토요일 접수시간 :
09:00 ∼ 13:00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실
2. 채용예정 분야·인원
분야
인원
|
경 찰 관 |
일 반 직 |
기능직 |
경정 |
경 사 |
순 경 |
7 급 |
9 급 |
10 급 |
고시 |
해경학과 |
전경출신 |
해기사 |
여경 |
환경직 |
선박직 |
환경직 |
화공직 |
건축원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공채 |
특채 |
일반 |
장애인 |
188 |
1 |
2 |
1 |
6 |
4 |
37 |
59 |
10 |
5 |
3 |
1 |
6 |
1 |
6 |
1 |
※ 지역근무조건부(순경,공채,일반) - 목포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완도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제주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 8, 기관 7)
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분
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고시출신 |
경정 |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27세 이상 40세
이하
(63.1.1-77.12.31) |
해양경찰학과 |
경사 |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해기사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
여경 |
공
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 이상 27세
이하
(76.1.1-86.12.31) |
특
채 |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20세 이상 27세
이하
(76.1.1-84.12.31) |
함정
요원
(남) |
공
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
특채 |
해경전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
해기사 |
항해 |
6급 항해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 이상 35세
이하
(68.1.1-86.12.31) |
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
특채 |
환경직 |
7
급 |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소음진동산 업기사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6년 이상,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
선박직 |
9
급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이상
35세이하
(68.1.1-86.12.31) |
환경직 |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화공직 |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직 |
특채 |
건축원 |
10
급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열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일러 운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18세이상
40세이하
(63.1.1-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양경찰학과는 자격요건 적용됨, 일반??기능직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경찰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7㎝ 이상 |
여 자 |
157㎝ 이상 |
체 중 |
57㎏ 이상 |
47㎏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기능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기능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시험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경찰관 |
일반직 |
필 기 시 험 |
3. 21(일) |
인천,목포,부산,동해,제주 |
3. 24(수) |
기능직 제외 |
신체·체력검사 |
4. 8(목) |
없 음 |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
즉석 판정 |
일반·기능직 제외 |
적 성 검 사 |
4. 9(금) |
없 음 |
신체검사시 알림 |
면접에 반영 |
〃 |
영 어 평 가 |
없 음 |
4.17(토) |
추후지정 |
면접에 반영 |
경찰관·기능직 제외 |
서류전형심사 |
4. 19(월)∼ 4. 20(화) |
해양경찰청 |
4. 21(수) |
|
면 접 시 험 |
5. 3(월)∼5. 4(화)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발표 |
5. 8(토)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고 시 (특채)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소법·행정학 ※ 사법시험 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2) 해양경찰학과
(특채) - 필수(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여 경
(공채)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4) 함정순경 (공채) -
필수(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5) 함정순경·여경 (특채)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6) 일반직
(특채) (가) 7 급 - 필수(2과목)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과목) : 환경보건학, 폐기물처리,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나) 9 급 -
선박직(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 환경직(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 화공직(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다. 신체·체력검사(일반·기능직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체세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가)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나)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라. 종합적성검사(일반·기능직제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영어능력평가(경찰관·기능직제외)
: 영어능력시험 평가 면접시험에 반영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성적
0.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일반·기능직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7. 시험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나. 통신·정보·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제외)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특전은 응시 원서접수 기한내 제출한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경정 10,000원, 경사·7급 7,000원,
순경·9급 5,000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1통 (가) 고시출신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행정고시 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해양경찰학과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다) 해기사면허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라) 전경출신 -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마) 일반직 -
응시자격증,경력증명서,가산점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나. 필기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 5장 첨부)...............................................................
5통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재학증명서)
......................................... 1통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약물검사포함).... 1통 (6)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필)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함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5매 이내(사시출신자만
해당) .................................. 1통 (8)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통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 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응시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채점을 아니함(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라.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마.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