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07
공사 진행 중,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실적이 위조됐다며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사를 중단하게 된 업체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다. 위탁관리회사가 계약서상 도급인으로 표시돼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위탁관리회사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체결한 대구 수성구의 B아파트는 2013년 4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C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C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아파트의 입주자였던 D씨는 수사기관에 C사가 방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옥상 복합시트우레탄방수공사 실적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C사는 B아파트 입대의에 1차 기성금 7,6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입대의는 C사에게 시트우레탄복합방수공사 기성 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며 1차 기성금의 지급을 유보했고 C사는 공사를 중단한다. 입대의는 2013년 11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C사에 이를 통보했고 C사는 법원에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C사는 도급계약서에 위탁사인 A사의 인영이 날인돼 있고 A사는 B아파트 입대의의 수임인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봤다. 설령 입대의가 계약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A사가 입대의의 도급계약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등 합계 1억7,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입대의는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과 입대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을 지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은 입대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21986 판결)를 인용해 C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계약의 체결 주체가 되기는 하나 주택관리업자는 이를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하고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도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집행은 입대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장기수선공사의 경우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인 이 공사의 도급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C사가 A위탁사가 입대의로부터 해당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사는 지난해 4월부터는 위탁관리계약의 만료로 인해 B아파트의 관리주체도 아니라며 C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