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13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29호, 2021.9.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9.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계약소포 수익성·효율성 및 관서 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급조건 등을 반영한 계약소포 부가이용료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계약소포 우편물의 부가이용료 적용 기준 신설
대 상 | 부가이용료 적용 사유 및 기준 |
① 포장재질 (아이스박스) | ㅇ작업효율성 저하, 냉동(냉장) 보관 등 필요 → 아이스박스 통당 100원 이상 적용 |
② 픽업환경 (승강기, 거리, 주차여건 등) | ㅇ층별 운반작업에 따른 노동강도 등 효율성 저하 → 승강기 미설치 시 100원 이상 적용(권고사항) |
③ 도서행 (제주도 등) | ㅇ도선료 추가비용 소요 등 원가보상률 저하 → 도서행 통당 400원 이상 적용 |
④ 집하지 수 (다수지계약) | ㅇ노동력 투입은 일반계약과 동일, 물량은 합산 감액 → 집하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⑤ 수기운송장 | ㅇ접수정보 입력, 수작업 구분, 높은 제작비용 등 → 수기운송장 통당 500원 이상 적용 |
⑥ 고중량비율 (10kg 초과) | ㅇ원가보상률이 낮고 노동강도 증가 → 고중량 비중에 따라 50~400원 이상 적용 |
⑦ 오규격률 | ㅇ규격 오적용으로 세입누수 → 오규격률에 따라 50~200원 이상 적용(권고사항) |
3. 의견제출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ㅇ 전 화 : 044-200-8266
ㅇ E-MAIL : julybest@korea.kr
ㅇ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00호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제2호 나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ㆍ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1kg이하이고 크기가 50cm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구 분 | 감액 범위 |
2kg(60cm) 이하 | 중량 5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1% 이하 |
5kg(80cm) 이하 | 중량 5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2% 이하 |
10kg(120cm) 이하 | 중량 1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5% 이하 |
20kg(140cm) 이하 | 중량 2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34% 이하 |
30kg(160cm) 이하 | 중량 3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27% 이하 |
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구 분 | 감액요건 | 감액요금 |
1. 우편물 소 통 협 조 고 객 | 가. 정보시스템 이용 | 150원 이하 |
나. 고객운송 | 우체국까지 운송 | 200원 이하 |
집중국(물류센터)까지 운송 | 400원 이하 |
다. 계약소포 간편 접수 | 30원 이하 |
2. 신 규 이 용 고 객 | 마. 1년 이내 ․월평균 1,0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월평균 20,000통 이상 ․월평균 30,000통 이상 |
50원 이하 100원 이하 150원 이하 200원 이하 |
3. 장 기 이 용 고 객 | 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 1년 이상 | 3년 이상 |
․월평균 1,0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월평균 20,000통 이상 ․월평균 30,000통 이상 | 100원이하 150원이하 200원이하 250원이하 | 150원이하 200원이하 250원이하 300원이하 |
4. 초소형 소 포 | 사.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이하 ․월평균 1,0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
100원 이하 200원 이하 |
5. 지방청장 특별감액 | 200원 이하 |
6. 감액 한도액 | 1년 미만 : 500원 1년 이상 : 550원 3년 이상 : 600원 |
o 최저계약요금(초소형 제외) : 1,900원 o 10kg(120cm) 초과 계약소포 감액불가 |
다. 초소형 특정요금
구 분 | 월 1만통 이상 | 월 5만통 이상 |
초소형 특정요금 | 1,850원 이상 | 1,800원 이상 |
3. 부가이용료
요 건 | 부가이용료 |
1. 포장재질이 아이스박스인 경우 통당 부가이용료 적용 | 100원 이상 |
2. 픽업환경(권고사항) * 노동강도, 승강기 유무, 픽업거리 등 고려 | 100원 이상 |
3. 도서행(제주행 포함) 통당 부가이용료 적용 | 400원 이상 |
4. 다수지 계약의 경우 집하지 수 |
| · 4개 ∼ 5개 · 6개 ∼ 9개 · 10개 ∼ 19개 · 20개 ∼ 29개 · 30개 ∼ 49개 · 50개 ∼ 69개 · 70개 ∼ 99개 · 100개 이상 | 50원 이상 100원 이상 150원 이상 200원 이상 250원 이상 300원 이상 350원 이상 400원 인상 |
5. 수기운송장 사용 | 500원 이상 |
6. 고중량 소포(10kg·120cm 초과) 비중 |
|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50% 미만 | 50원 이상 100원 이상 200원 이상 300원 이상 400원 이상 |
7. 오규격률(권고사항) * 20∼30% 50원 이상, 30∼40% 100원 이상, 40∼50% 150원 이상, 50% 이상 200원 이상 | 50원 이상 |
4.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1-29호(2021. 9. 1.)는 폐지한다.
2.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계약소포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