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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을 위한 No.1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 청년인턴 채용공고 |
「보훈가족을 위한 No.1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에서 함께 일할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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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분 |
전형구분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근무지역 |
일반 인턴 |
물리(작업)치료사 |
1명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대전보훈요양원(대전) |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공고일 기준) 공단 채용 시험 응시 시 서류전형 면제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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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나. 계약기간 : 채용일 기준 ∼ 2013년 12월 31일
다. 보수수준 : 120만원/월
라.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마.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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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 연령 제한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면허․자격증 소지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자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 계산시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 제외 - 각 전형별 중복응시 불가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일반인턴 |
- 학력 제한없음 ※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대기자 및 결정자 제외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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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및 일정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공모 기본계획 수립․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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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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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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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 접수 |
2013.06.12.(수) ∼ 2013.06.21(금) 18:00 |
공단홈페이지 |
서류합격자발표 |
2013.06.24.(월) |
공단, 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면접 심사 |
2013.06.26.(수) |
대전보훈요양원 |
합격자발표 |
2013.06.28.(금) |
공단, 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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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홈페이지등록)---------------------------- 각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1부
나. 직무관련 자격(면허) 사본 1부------------------------------ 각1부
다. 경력증명서(지원분야 자격요건으로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1부
라.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한함) 각1부
바.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 각 1부
► (가) 공단 홈페이지 작성, (나~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제출
(바) http://www.ei.go.kr 접속하여 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 이력내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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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서류 접수기간 : ‘13.06.12(수)~06.21(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 (http://recruit.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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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후 적발시에는 합격취소 및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 운영과 (042-829-3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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