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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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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국민연금 소급분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늘푸른 추천 0 조회 309 23.10.01 20: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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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1 20:55

    첫댓글 급여대장의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예수금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장으로 부과하신후에
    다음달에는 환급분으로 금액이 적어질 것이니 그때는 사업장 부분을 감액해 주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온것으로 부과에 적용하신 것이니 크게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정정하셨으니 그 반영분 고지서가 나오면 증빙이 되니까요.

    만약 이해가 안된다면 내일 실방 오전 11시에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 그때 질문해 주세요.

  • 작성자 23.10.03 20:52

    이런이런......
    답글을 이제 확인 했네요.
    예산도 실방 들어 갈려고 했는데 못하구요.....
    초보경리 9월 한달을 공부하고 다음날 해결하고 매일 새벽 2~3시 잠들었거든요.
    긴장이 풀려서 인지 추석명절 잘 보내고는 조짐이 별로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살이 나서요.
    저희 단지는 월급이 5일이라 4일 출근하면 결재 올려야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확인하고 답글 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금 180,900 , 미지급금(사업주)180,900 하고
    다음달 환급되면 10월 급여에서 예수금-90,450 // 미지급금( 사업주) -90,450 할려고 생각만 하고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한 것인데요

    위에 댓글을 이해 하지 못하겠어요. ㅠ.ㅠ
    혹시 예수금 90,450 잡고 // 나머지 금액 271,350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환급되면 사업주 부분을 감액해 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금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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