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
◎ 사업 개요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며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며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은행협력자금)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자금대출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ㅇ 신청 접수기간
- 1차분(100억 원) : 2021. 02. 1. ~ 한도 소진시까지
- 2차분(100억 원) : 2021. 10. 1. ~ 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ㆍ 보증지원부(본점)
ㆍ 동청주지점
ㅇ 제출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79-7950)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