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개별난방 전환…주택법 위반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15나511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1208(반소)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단204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만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부과한 난방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채무는 4만7,11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만7,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38만4,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부과한 난방비 중 69만2,666원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0. 9.경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의 별지 2 도면 표시 ㈀ 다용도실 내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본체, 연통, 밸브 등 가스보일러 설비를 철거하고, 2010. 9.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23만5,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2. 2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철거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난방비 149만8,200원에서 2011년 10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난방비 123만5,910원으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동시에 감축하였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2006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B아파트 집합건물 전체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315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315호에 입주하였다가 2014. 11. 17. 퇴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고, A동(지상 11층, 지하 1층) 88세대, B동(지상 11층, 지하 1층) 88세대, C동(지상 12층, 지하 1층) 156세대, D동(지상 11층, 지하 1층) 44세대 등 총 37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 및 요금체계
이 사건 아파트는, 1977년 준공될 당시 아파트 내의 보일러에서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서 난방온수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정상 세대별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여 왔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1988. 6. 13.경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단지 내의 기계실에서 각 세대로 분배하여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방식을 바꾸었다. 지역난방 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본요금(세대의 계약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부과하는 요금)과 사용요금(사업자가 설치한 거래용 열량계 검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합한 지역난방열 요금을 관리주체에 부과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한 요금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에 따라 각 세대에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사용된 열량값을 계산하기 위한 거래용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을 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난방비와 급탕비를 면적기준에 따라 세대별로 분배해 왔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난방 요금 중 기본요금은 2011. 8. 31.까지는 ㎡당 49.02원이었고, 2011. 9. 1. 이후로는 ㎡당 52.40원이며, 한편 기본요금 산정을 위한 세대별 면적은 이 사건 315호의 경우 56.20㎡이다.
다. 원고의 가스보일러 설치
이 사건 315호에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겨울에 냉기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수차례 피고 측에 난방수의 정상적인 순환을 위하여 압력을 높여줄 것과 겨울철 야간시간 중 난방공급을 끄지 말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난방배관이 녹으로 막혀 난방수 순환 압력을 증가시킬 경우 아파트 전체 중앙난방관이 파열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고, 야간시간 난방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전체 난방비 절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년 9월경 별지 2 도면 표시 ㈀ 부분 다용도실에 가스보일러 본체, 연통, 밸브 등 가스보일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난방온수가 들어오는 배관을 폐쇄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315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난방온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라. 난방비 부과 등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10월분부터 2011년 9월분까지 부과한 난방비는 합계 414,910원이고, 그 중 기본요금은 33,059.088원(=㎡당 기본요금 49.02원×이 사건 315호의 면적 56.20㎡×12개월)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난방비 414,910원을 전부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1. 15.부터 2014. 12. 15. 사이에 원고에게 2011년 10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 및 난방비를 부과하였다(난방비는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중략)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난방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난방비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0년 10월분부터 2011년 9월분까지의 난방비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합계 38만4,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는 2011년 10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난방비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합계 69만2,666원의 납부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부과된 난방비는 관리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자가 일률적으로 난방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0월분 내지 2014년 11월분 중 원고가 이 사건 315호에서 퇴거한 2014. 11. 16.까지의 관리비 합계 634만1,93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510만6,020원을 제외한 남은 관리비 123만5,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중략)
나. 판단
1) 관리규약상 난방비 납부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년 개정 관리규약 제34조는 난방비를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2004년 개정 관리규약에서는 난방비가 관리비인지 사용료인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관리비와 사용료의 각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개정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과 난방비를 계속하여 면적 기준에 따라 부과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2004년 개정 관리규약은 2000년 개정 관리규약상 난방비를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제3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4년 개정 관리규약에 따른 난방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0년 개정 관리규약이 난방비를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료의 한 항목으로도 규정하여 난방비가 관리비인지 사용료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난방비를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면적 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년 개정 관리규약이 난방비를 사용료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2010년 개정 관리규약에 따른 난방비 역시 여전히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난방비가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난방 사용량에 관계없이 한국난방공사가 부과한 요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난방비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설령 난방비가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난방비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세대별로 약간의 유불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 같은 부과방식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난방비가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입주자에게 각 관리비 항목의 구체적인 납부 의무를 인정하려면 그러한 형식적인 규정 이외에 실체적인 관리비 납부 의무 발생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고 난방 배관을 폐쇄함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원고에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요금 중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난방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난방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열 사용량이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비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계속 난방을 사용하는 세대의 부담도 일정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난방 사용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난방은 주거의 질, 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로서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난방 설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낙후된 난방 설비로 인한 고통을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③ 또한 피고 측은 난방 배관의 녹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비용상의 난점만을 들어 원고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0년 개정 관리규약 중 제5조, 별표 2, 별표 3을 보면 각 입주 세대별로 전기·수도·가스의 배관·배선 등 이외에 급탕 및 난방의 배관에 관하여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와 같이 설치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은 전용부분으로 하여 계량기를 관리주체가 관리함을 전제로 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별로 난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난방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세대에게 난방온수 사용요금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난방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관리주체의 책임인 난방 계량기의 미설치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게 되어 부당하다(이 사건 아파트가 개별 세대에 난방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현저하게 초래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요금 중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열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난방 시설과 관련된 요금으로서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성격을 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기본요금 중 이 사건 315호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역시 피고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난방비 중 이 사건 315호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0년 10월분부터 2011년 9월분의 난방비로 납부한 41만4,910원 중 기본요금 3만3,059.088원을 제외한 38만1,850원(=41만4,910원 -3만3,059.088원, 소수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부과한 이 사건 315호에 관한 2011년 10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난방비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47,118원(기본요금 47,118.08원에서 소수점 이하 버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난방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10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총액이 630만4,776원, 난방비 중 사용요금 총액이 113만960.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0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중 위 사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517만3,815원(=630만4,776원-113만960.56원, 소수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510만6,02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남은 6만7,795원(=517만3,815원-510만6,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중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난방배관을 폐쇄하고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주택법 등의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가스보일러 등을 철거하고 이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315호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행위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지 아니한 난방방식의 변경에 관하여는 행위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고, 파손·철거를 수반한 난방방식 변경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3. 파손·철거에 해당되어 행위허가(신고) 후 할 수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15호로 들어오는 난방 배관을 폐쇄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이 사건 315호의 전유부분 내에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난방 배관을 철거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주택법에 따라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난방 설비 개선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낙후된 난방 설비로 인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315호 중 전유부분 내부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함병훈
판사 박민지
평 석
법무법인 산하
최 승 관 변호사
1. 기초 사실관계
이 사건 아파트는 1977년 준공 당시에는 아파트 내의 보일러에서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해 각 세대에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서 난방온수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세대별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해 왔다.
그 후 1988년경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단지 내의 기계실에서 각 세대로 분배해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난방비와 급탕비를 면적기준에 따라 세대별로 분배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세대 난방이 약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난방배관을 폐쇄한 후 가스보일러 설비를 개인적으로 설치했다.
2. 난방비 반환 청구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난방배관 폐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난방비(기본요금 및 사용요금)를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난방배관 폐쇄 이후 납부한 난방비의 반환 및 난방비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 부과된 난방비는 관리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을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자가 일률적으로 난방비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난방비가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가스보일러 설비를 설치하고 난방배관을 폐쇄함으로써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됐다면 원고에게는 지역난방공사가 부과하는 요금 중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난방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가스보일러 철거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입대의는 원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난방배관을 폐쇄하고 가스보일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주택법 등의 관련 법규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가스보일러 등을 철거하고 난방배관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지 아니한 난방방식의 변경에 관하여는 행위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원고는 자신 소유의 세대로 들어오는 난방배관을 폐쇄하고 보일러 설비를 전유부분 내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난방배관을 철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가스보일러 설비를 설치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평석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난방비를 기본요금(세대의 계약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부과하는 요금)과 사용요금(사업자가 설치한 거래용 열량계 검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합한 지역난방별 요금을 관리주체에게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안은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세대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세대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사례인바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세대별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해 부득이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난방배관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실제 난방을 공급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