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구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5조의2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년 10월 20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재구성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전에는 의무적으로 구성 했어야 했었고
개정 이후에는 구성 할 수 있다고 변경 되었습니다
규약이 변경 된 이유도 있고. 위원회분들이 층간소음민원세대 방문.
전화상담등의 어려움도 있고하여 22년 6월 이후로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우리주민이 층간소음민원을 직접 접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우리아파트로 공문을 보내 왔으며,
아파트에서 먼저 중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아파트에서 재신청을 해야지만
민원접수 하신 세대에 대해 중재를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우리아파트에 많이 생활하고 있어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편이어서 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동별대표자 1인이상, 관리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1인이상,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5조의2)
2.회의는 매월하며 회의가 아닌 날에도 층간소음민원으로 방문을 요청하면
회의 날과 상관 없이 시간 가능하신 위원분들이 방문 합니다
최근에도 세대에서 오후 시간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3월 9일 오후 7시에
층간소음 민원세대에 층간소음위원 3분이 방문 했었습니다
1월 10일에는 하루에 민원세대 6동과 16동을 시간 되시는 4분이 방문했었고
세대에서 사진 촬영에 동의 하셔서 사진도 찍어 회의록에 첨부 하였습니다
회의록 열람은 관리사무소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명단 공개 여부는 층간소음위원회에서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결과 공개를 하겠금 되어 있어서 공개를 했었으나
층간소음위원회 회의는 개인세대 사생활과 관련이 있어 그런지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나와 있지 않아 공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4. 최근 사례로는 최상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 사례로 몸싸움이 있는 심한 충돌로
경찰도 2~3번 출동 했었던 층간소음 민원으로 최상층세대에서 아래층에서 소음을 발생해서
최상층에서 고의성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다시 아래층세대에서 고의성 소음을 발생 시킨 사례 입니다 .
아래 층에서는 소음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층세대는 아래층에서 소음을
계속 발생 시킨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위원회에서 두세대 모두 몇차례 방문했었고. 되도록 직접 민원세대간에 직접 만나지 않고
층간소음위원회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가지 소음 종류가 있었다면 3가지 정도의 소음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2가지 정도의 소음은 간혹 난다고 해서 계속 중재 중에 있습니다
3가지 소음은 밤 11시~12시 사이 화장실 샤워기를 심하게 움직이는 소리. 한 밤중에 삐하는 소리등
이러한 소리는 계속 시간 대를 추적하고 알아본 결과 추정입니다만 아래층이 아닌
주변세대에서 내는 소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주변세대에 내용을 얘기하고 하면서 들은적이 있는지, 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다 보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층세대에 위원회에서 전달하여 현재는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휴일에도 지금 들리고 있으니
와서 들어 보라고 하면 방문하기도 합니다
최상층 세대에서 아래층에서 소음이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5.예방은 층간소음에 대해 안내 방송 또는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접수 된 민원에 대해 최대한 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사무소로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직원이 층간소음 정도에 따라 층간소음위원회 구성과 중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접수하시면 층간소음 위원회에서 연락 드려 중재를 하게 됩니다
6.층간소음 민원으로 층간소음위원회에 접수 하시면 우선 층간소음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려 세대방문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습니다.
세대방문 보다는 관리소로 입주민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면
관리소에서 만나서 민원내용을 직접 듣고 접수 합니다,
그리고 소음발생 세대에 연락하여 중재를 하기 위해 세대방문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
만나서 층간소음 피해세대의 민원내용을 전달하면서 바닥에 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식탁의자에 소음방지기 설치등에 대해 설치 하실수 있도록 합니다
소음발생 세대에서 우리집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소리가 다시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 소리발생 종류. 간격등을 기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부분 아이들 뛰는 소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2~3일에 한번씩 나거나. 아이들 뛰는 소리가 아닌데 쿵쿵 소리가 난다거나,
새벽에 이상 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접수세대에서도
불만이 많아지며 전화 연락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위원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접수 세대보다 소음발생 세대에서
호의적이지 않으셔서 중재가 힘든 경우 많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쪽 편만든다. 지금소리 나고 있으니 빨리 와서 들어봐라.
밤에만 소리가 나므로 밤에 집에 와서 한두시간 같이 들어보자등
층간소음 민원세대간에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서로 억측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나
위원회에서 3자 입장에서 듣고 판단하고, 입주민간 서로 만나지 않고 위원회를 통화
의사 전달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개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사항에 답을 하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 졌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첫댓글 3번에
층간소음위원회에 구성원들 나오게끔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보게 링크 주세요.
소장님이 쓰신 글 같은데요. 3번이나 정독했는데 중언부언이 많고 핵심 요약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고서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수정부탁드립니다. (짧게 쓰시고 요점만 적으세요.)
활동은 하신다는 거네요? 지출 처리하실 때 참석 수당(회의비 명목)보다는 활동 수당으로 수정하셔야 오해 없을 것 같네요. 활동 안하시는 분은 지급하지 말고요. (3명 방문 이런말 있어서요.) 명단 빠른 공개 요청드립니다. 관리 규약에 의거 자격만 나열하셨는데 최종 선발한 기준과 선출방식이 궁금합니다. (회장 지명인지요?)
요약부탁드리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총 5명입니다
1.경로회원(1003동이봉소) 2.선거관리위원(1006동최효식)
3.동대표회장 (1008동김재은) 4.경로회원(1013동 박주선)
5.관리소장(김용범)
경로당은 경로회장(정금진)님에게 말씀 드려 추천을 받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박희정)님에 말씀 드려 추전을 받았습니다,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시 추천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