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1년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는 납부면제 되며,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어차피 부가세의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외 소득세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2. 또한 주택임대소득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인터넷홈텍스 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
3. 참고로 월세없이 보증금(전세)로만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 ^*
첫댓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