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과 집중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서울특별시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양 의료기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 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신응급팀이 24시간 운영되며 정신 응급 병상도 상시 확보할 수 있다.
센터에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단기 관찰구역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개소당 5억7300만 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 단기 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도 신설됐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3일 동안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신응급 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은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정신응급 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를 수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 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과 더불어 정신응급 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를 위해 간호사 2명이 필수적으로 근무하게 했다.
복지부는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 상황에선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센터 운영 의미를 설명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새로 수가를 만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는 본사업으로 직행하게 됐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대되도록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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