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공원 묘원 합장형6평) 매장묘 터 양도합니다.
공원묘지의 실수요자간 양도 양수 거래를 중개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 인터넷 검색의 힘을 빌려 봅니다.
2009년 경에 부모님께서 용인공원묘원(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산67-1 (재)용인공원)의 합장형매장 묘터(6평)를 분양받아 놓으셨다. 그런데 이후 천주교세례를 받으시곤, 천주교 공원묘원에 묻히길 원하셔서 고향 인근 천주교 묘원에 새로 2기를 분양 계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용인공원묘원의 매장 묘터는 양도를 해야겠는데... 용인공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묘터의 양도 양수 거래를 중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원묘원의 묘터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등기로 소유가 확보되는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고 기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권이다. 그리고 용인공원 측에서는 사용기간 동안 5년, 15년, 30년 단위로 묘터 관리비를 청구한다. 처음 분양받을 때 일정 기간의 관리비가 선납되어 있으며 관리 기간 만료시 마다 추가 청구되는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고시 후에 임대권은 소멸 회수되고 묘지는 강제 정리되는 조건의 계약이다. 이런 조건의 임대권이다보니 용인공원 측에서 번거롭게 양도 양수 거래를 중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나처럼 사정에 의해 양도 양수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있을텐데도 거래를 중계하는 채널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 채널을 찾지 못하니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용인공원 측에 6평 합장묘의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1750만원이라한다. 5년간 관리비와 석재비(묘테, 비석, 상석, 화병)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한다.
이 참에 2009년 당시 계약서를 꺼내들고 가격 구성 요인을 살펴봤다. 계약서에는 묘지 사용료, 5년간 관리비가 명기되어 있고, 석재비(묘테, 상석, 화병)는 별도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현재 6평 합장묘 1220만원의 가격 구성을 유추해 보면 묘지 사용료는 평당 120만원의 가격을 적용해서 720만원 정도에, 관리비는 연간 평당 15,000원을 적용하여 5년간 450,000원이 책정된 것이고, 나머지 4,550,000원은 석재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5년간 물가가 올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2009년 계약서의 금액과 비교해 보면 45%가량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다.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가치를 보는 부동산도 아니니 무리스러운 양도가를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신규 분양가가 존재하고 있으니 거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연 수요자를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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