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공사로 건설근로자회에 가입을 해서
8,9,10월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11월까지 내역 가결산하는 중인데
공제부금 납부는 계정을 어떤 걸로 하는게 맞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을 만들라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등 업체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거 같아서
건설근로자회에 문의를 했더니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라고 하네요.ㅜㅜ
혹시 이거는 계정을 어찌 잡아서 처리하나요??
그리고 퇴직공제부금도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저희는 631번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희는 631번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