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수 |
운 영 기 간 |
수료생 (명) |
대학원장 |
1기 |
01. 03. 02 ~ 05. 18 |
122 |
김기배 |
2기 |
01. 06. 02 ~ 08. 31 |
109 |
김기배 |
3기 |
01. 09. 07 ~ 11. 30 |
108 |
김기배 |
4기 |
02. 01. 11 ~ 03. 29 |
100 |
이상득 |
5기 |
05. 06. 02 ~ 07. 30 |
134 |
김무성 |
6기 |
05. 10. 06 ~ 12. 03 |
150 |
최연희 |
7기 |
06. 01. 19 ~ 03. 16 |
150 |
허태열 |
8기 |
06. 10. 26 ~ 12. 09 |
101 |
황우여 |
9기 |
07. 03. 22 ~ 05. 19 |
98 |
황우여 |
10기 |
08. 09. 11 ~ 11. 29 |
84 |
안경률 |
11기 |
09. 04. 02 ~ 06. 18 |
109 |
장광근 |
12기 |
09. 10. 29 ~ 12. 03 |
71 |
안경률 |
13기 |
10. 10. 14 ~ 12. 23 |
55 |
원희룡 |
14기 |
11. 11. 17 ~ 12. 29 |
69 |
이혜훈 |
15기 |
12. 08. 24 ~ 10. 12 |
85 |
서병수 |
16기 |
13. 10. 24 ~ 12. 12 |
85 |
홍문종 |
17기 |
14. 10. 30. ~ 14. 12 |
83 |
이군현 |
18기 |
15. 07. 20. ~ 15. 12 |
75 |
황진하 |
▣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일반현황
(2015년 12월 현재)
1. 회원
▪ 1기 ~ 18기 (총 1,788명)
역대회장 |
회장명 |
기 수 |
기 간 |
비고 |
1대 |
장성호 |
(1기) |
2002.01.01. ~ 2002.12.31. |
|
최대원 |
(2기) |
2002.01.01. ~ 2002.12.31. |
||
2대 |
길기연 |
(1기) |
2003.01.01. ~ 2003.12.31. |
|
3대,4대,5대 |
최경호 |
(2기) |
2004.01.01. ~ 2009.12.31. |
|
6대 |
신현국 |
(4기) |
2010.01.01. ~ 2010.04.30. |
|
정창희 |
(4기) |
2010.10.01. ~ 2011.12.31. |
||
7대 |
유형재 |
(2기) |
2012.01.01. ~ 2013.12.31. |
|
8대 現 |
방경연 |
(11기) |
2014.01.01. ~ 현 재 |
3. 총동문회 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 리빙텔 806호
▪ 전화: 02-6747-6001~2, fax: 02-6747-6003
▪ 홈페이지 카페: cafe.daum.net/snrd
▪ E-메일 : snrdteam@hanmail.net
4. 총동문회 출신 (前,現)정치인 현황(2015년 12월 현재)
▪ 국회의원 : 11명
▪ 지방자치단체장 : 25명
▪ 다수의 지자체의원 배출
▪ 전․현직 국회의원 : 11 명
구 분 |
기수 |
성 명 |
지 역 구 |
현직 |
1기 |
함 진 규 |
19대 경기시흥 갑 |
2기 |
이 채 익 |
19대 울산남구 갑 | |
4기 |
강 기 윤 |
19대 경남창원 성산구 | |
6기 |
이 학 재 |
18,19대 인천 서구강화 갑 | |
7기 |
이 노 근 |
19대 서울노원 갑 | |
7기 |
오 신 환 |
19대 서울 관악 을 | |
전직 |
2기 |
김 동 성 |
18대 서울 성동 을 |
3기 |
김 영 덕 |
17대 경남 의령, 함안, 합천 | |
3기 |
이 명 규 |
18대 대구 북구 갑 | |
5기 |
최 경 희 |
18대 비례대표 | |
9기 |
윤 상 일 |
18대 비례대표 |
▪ 19대 국회의원 (2012년 4.11총선)(2015년 4.29 재보궐선거) 지역구 당선자 : 6명
(1기) 함진규(경기 시흥갑) (2기) 이채익(울산 남구갑) (4기) 강기윤(경남창원 성산구) (6기)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7기) 이노근(서울 노원갑) (7기) 오신환(서울 관악 을) |
▪ 전,현직 자치단체장: 25명
구 분 |
기수 |
성 명 |
지 역 |
비고 | |
현직 |
1기 |
원 경 희 |
경기 여주시장 |
||
5기 |
이 현 준 |
경북 예천군수 |
|||
6기 |
한 규 호 |
강원 횡성군수 |
|||
9기 |
현 삼 식 |
경기 양주시장 |
자격 X | ||
11기 |
하 창 환 |
경남 합천군수 |
|||
전직 |
1기 |
박 장 규 |
서울 용산구청장 |
||
1기 |
이 학 렬 |
경남 고성군수 |
|||
1기 |
하 계 열 |
부산 진구청장 |
|||
2기 |
이 채 익 |
울산 남구청장 |
|||
3기 |
김 충 용 |
서울 종로구청장 |
|||
4기 |
김 한 겸 |
경남 거제시장 |
|||
4기 |
신 현 국 |
경북 문경시장 |
|||
4기 |
양 대 웅 |
서울 구로구청장 |
|||
4기 |
천 사 령 |
경남 함양군수 |
|||
5기 |
이 재 만 |
대구 동구청장 |
|||
6기 |
박 승 호 |
경북 포항시장 |
|||
6기 |
박 윤 배 |
인천 부평구청장 |
|||
6기 |
박 주 원 |
경기 안산시장 |
|||
6기 |
정 윤 열 |
경북 울릉군수 |
|||
7기 |
김 효 겸 |
서울 관악구청장 |
|||
7기 |
이 기 수 |
경기 여주군수 |
|||
7기 |
이 노 근 |
서울 노원구청장 |
|||
7기 |
조 병 돈 |
경기 이천시장 |
|||
11기 |
황종국(사망) |
강원 고성군수 |
|||
12기 |
권 민 호 |
경남 거제시장 |
5. 2014. 6. 4. 지방선거 당선자 동문명단
-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7명 등 총 48명
시·도 |
구분 |
선거구 |
성 명 |
기수 |
|
서울 |
광역의원 |
서울 강서제3선거구 (가양1,공항,방화1,2,3동) |
황준환 |
6기 |
|
서울 송파 제3선거구 (삼전, 잠실본·2·3·7동) |
진두생 |
1기 |
|||
서 울 금 천 구 |
강 구 덕 |
6기 |
|||
기초의원 |
서울 강남 다선거구 (삼성2,역삼1) |
김명옥 |
12기 |
||
서울 강남 사선거구 (개포 1,개포4동) |
윤석민 |
15기 |
|||
서울 강동 라선거구 (명일1,길동) |
김용철 |
15기 |
|||
서울 강동 마선거구 기호 1-가 (천호제1동,3동) |
제갑섭 |
9기 |
|||
서울 강서 바선거구 |
심근수 |
12기 |
|||
서울 관악 가선거구 |
김종길 |
1 기 |
|||
서 울 관 악 구 |
이 동 일 |
6 기 |
|||
서울 구로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
김종길 |
1 기 |
|||
서울 구로 나선거구 (신도림,구로5동) |
최숙자 |
14기 |
|||
서울 구로 바선거구 (신도림,구로5동) |
김남광 |
6기 |
|||
서울 영등포 사선거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2동, 3동) |
박정자 |
7기 |
|||
서 울 용 산 구 |
김 경 재 |
6기 |
|||
서울 송파 가선거구 (풍납1,2,잠실4,6동) |
김중광 |
16기 |
|||
서울 송파 다선거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
유영수 |
2기 |
|||
서울 송파 아선거구 (가락2,문정1) |
박인섭 |
5기 |
|||
서울 송파 차선거구 (거여2,장지동) |
문윤원 |
5기 |
|||
강원 |
기초단체장 |
강원도 횡성군수 |
한규호 |
6기 |
|
광역의원 |
강원 춘천시 제2선거구 (효자1,2,석사동 |
최성현 |
6기 |
||
기초의원 |
강원 춘천시 라선거구 (교동,후평1,2,3,효자3동) |
한중일 |
5기 |
||
경기 |
기초단체장 |
경기 양주시 |
현삼식 |
9기 |
|
경기 여주시 |
원경희 |
1기 |
|||
광역의원 |
경기 고양 타선거구 (대화동,송포동,송산동) |
김영선 |
7기 |
||
경기 고양 제6선거구 (백석1,2,마두1,2,장항1,2동) |
고오환 |
1기 |
|||
경기 성남 제5선거구 (이매1,2,야탑1,2,3,삼평동) |
방성환 |
13기 |
시·도 |
구분 |
선거구 |
성 명 |
기수 |
|
경기 |
기초의원 |
경기 고양 자선거구 (탄현,일산1동) |
김완규 |
8기 |
|
경기 고양시 나선거구 (주교,성사1,2,화정1동) |
권순영 |
8기 |
|||
경기 성남 라선거구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
이재호 |
7기 |
|||
경 기 도 성 남 시 |
이 영 희 |
6기 |
|||
경기 시흥시 나선거구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
조원희 |
12기 |
|||
경기 화성시 마선거구 (진안,병점2,반월동) |
오문섭 |
10기 |
|||
경기 평택갑 다선거구 |
한 숙 자 |
11기 |
자격 X | ||
경기 포천시 나선거구 (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면) |
윤충식 |
10기 |
|||
인천 |
광역의원 |
인천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4,남촌도림동) |
신영은 |
4기 |
|
대구 |
광역의원 |
대구 중구 제2선거구 (성내2,3,대신,남산2,3,4,동) |
류규하 |
5기 |
|
대구 수성구 제4선거구 (파,지산1,2,범물1,2동) |
이동희 |
6기 |
|||
경남 |
기초단체장 |
경남 합천군수 |
하창환 |
11기 |
|
광역의원 |
경남 진주시 제2선거구 |
최진덕 |
2기 |
||
경북 |
기초단체장 |
경북 예천군수 |
이현준 |
5기 |
|
광역의원 |
경북 경산시 제4선거구 (자인,용성,남산면,중앙,동부동) |
오세혁 |
6기 |
||
경북 경주시 제2선거구 |
이진락 |
3기 |
|||
경북 포항시 제1선거구 |
한창화 |
10기 |
|||
경북 포항시 제2선거구 (흥해읍,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
김희수 |
7기 |
|||
충북 |
광역의원 |
충북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성안,우암,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
김양희 |
10기 |
|
충남 |
광역의원 |
충남 |
이 기 철 |
6기 |
▣ 제8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현황
(2015년 12월31일 현재)
1. 現 8대 총동문회 출범
▪ 2013년 12월 11일 제11차 총회에서 8대 방경연 회장 당선
2. 총동문회 임원구성(2015년 12월 현재)
▪ 명예고문(前 정치대학원장)
김기배 |
1,2,3기 대학원장 |
이상득 |
4기 대학원장 |
김무성 |
5기 대학원장 |
최연희 |
6기 대학원장 |
허태열 |
7기 대학원장 |
황우여 |
8기, 9기 대학원장 |
안경률 |
10기,12기대학원장 |
장광근 |
11기 대학원장 |
원희룡 |
13기 대학원장 |
권영세 |
14기 대학원장 |
이혜훈 |
14기 대학원장 |
서병수 |
15기 대학원장 |
홍문종 |
16기 대학원장 |
이군현 |
17기 대학원장 |
황진하 |
18기 대학원장 |
▪ 명예회장(당연직 : 직전 회장)
(2기) 유형재(前 7대 총동문회장)
▪ 총동문회 회장(선출직)
(11기) 방경연 (현, 8대 회장)
▪ 고문(당연직 : 前,現직 정치대학원 출신 국회의원,前 총동문회 회장)
(1기) |
함진규(現19대 국회의원) |
(2기) |
이채익(現19대 국회의원) |
(2기) |
김동성(前18대 국회의원) |
(3기) |
이명규(前18대 국회의원) |
(3기) |
김영덕(前17대 국회의원) |
(4기) |
강기윤(現19대 국회의원) |
(5기) |
최경희(前18대 국회의원) |
(6기) |
이학재(現18,19대 국회의원) |
(7기) |
이노근(現19대 국회의원) |
(9기) |
윤상일(前18대 국회의원) |
(7기) |
오신환(現19대 국회의원) |
(1기) |
(1대 총동문회 공동회장) |
장성호 |
(2기) |
(1대 총동문회 공동회장) |
최대원 |
(1기) |
(2대 총동문회 회장) |
길기연 |
(2기) |
(3대~5대 총동문회장) |
최경호 |
(4기) |
(6대 총동문회장) |
신현국 |
(4기) |
(6대 총동문회장) |
정창희 |
▪ 고문(위촉 5명)
(5기)한진문, (7기)최유수, (11기)이종화, (7기)오인영, (11기) 오현득
▪ 감사 (선출직 2명) : (8기) 이우재 , (14기) 이혜숙
▪ 상임부회장 (임명 5명)
순서 |
기수 |
직책 |
이름 |
1 |
17기 |
상임부회장 |
김경화 |
2 |
17기 |
상임부회장 |
김기준 |
3 |
17기 |
상임부회장 |
서수원 |
4 |
17기 |
상임부회장 |
이권재 |
5 |
17기 |
상임부회장 |
한규찬 |
▪ 사무총장 (임명 1명) : (9기) 윤대우
▪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7명)
① |
정책위원장( 9기) |
오명진 |
② |
여성위원장(13기) |
위성숙 |
③ |
재정위원장(17기) |
서수원 |
④ |
포럼위원장( 5기) |
김인배 |
⑤ |
홍보위원장(17기) |
곽상수 |
⑥ |
봉사위원장(17기) |
조현선 |
⑦ |
청년위원장(17기) |
한규찬 |
▪ 부회장 (임명 26명)
순서 |
기수 |
직책 |
이름 |
순서 |
기수 |
직책 |
이름 |
1 |
1기 |
부회장 |
김현문 |
14 |
15기 |
부회장 |
차천문 |
2 |
3기 |
부회장 |
남성우 |
15 |
15기 |
부회장 |
한승국 |
3 |
5기 |
부회장 |
김인배 |
16 |
16기 |
부회장 |
서호석 |
4 |
9기 |
부회장 |
송학근 |
17 |
16기 |
부회장 |
성삼용 |
5 |
9기 |
부회장 |
윤대우 |
18 |
16기 |
부회장 |
안길찬 |
6 |
10기 |
부회장 |
이종열 |
19 |
16기 |
부회장 |
이재성 |
7 |
11기 |
부회장 |
안철용 |
20 |
16기 |
부회장 |
임영신 |
8 |
11기 |
부회장 |
여영순 |
21 |
16기 |
부회장 |
주현식 |
9 |
11기 |
부회장 |
이행관 |
22 |
17기 |
부회장 |
곽상수 |
10 |
13기 |
부회장 |
윤용호 |
23 |
17기 |
부회장 |
박건휘 |
11 |
14기 |
부회장 |
이국환 |
24 |
17기 |
부회장 |
조현선 |
12 |
15기 |
부회장 |
차순연 |
25 |
17기 |
부회장 |
황정숙 |
13 |
15기 |
부회장 |
손해민 |
26 |
17기 |
부회장 | |
하승규 |
▪ 부회장 (당연직 기별회장 18명)
1기 |
기회장 |
이영수 |
10기 |
기회장 |
김문일 |
2기 |
기회장 |
회비미납 |
11기 |
기회장 |
회비미납 |
3기 |
기회장 |
심광호 |
12기 |
기회장 |
공 석 |
4기 |
기회장 |
공 석 |
13기 |
기회장 |
위성숙 |
5기 |
기회장 |
문성호 |
14기 |
기회장 |
이혜숙 |
6기 |
기회장 |
황준환 |
15기 |
기회장 |
곽만섭 |
7기 |
기회장 |
회비미납 |
16기 |
기회장 |
송명범 |
8기 |
기회장 |
길종성 |
17기 |
기회장 |
이덕영 |
9기 |
기회장 |
오명진 |
18기 |
기회장 |
이윤복 |
▪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위촉 36명) : 자문위원장 : (4기)김 동 운
번호 |
기수 |
직책 |
이름 |
번호 |
기수 |
직책 |
이름 |
1 |
1기 |
자문위원 |
김천호 |
19 |
11기 |
자문위원 |
안성규 |
2 |
1기 |
자문위원 |
한명철 |
20 |
11기 |
자문위원 |
장원호 |
3 |
2기 |
자문위원 |
나용진 |
21 |
12기 |
자문위원 |
왕성우 |
4 |
2기 |
자문위원 |
정태선 |
22 |
12기 |
자문위원 |
최명현 |
5 |
3기 |
자문위원 |
심광호 |
23 |
13기 |
자문위원 |
박경호 |
6 |
4기 |
자문위원 |
이동근 |
24 |
14기 |
자문위원 |
정원석 |
7 |
4기 |
자문위원 |
이종구 |
25 |
14기 |
자문위원 |
허식 |
8 |
4기 |
자문위원 |
권용준 |
26 |
15기 |
자문위원 |
김재일 |
9 |
5기 |
자문위원 |
성태진 |
27 |
15기 |
자문위원 |
손진식 |
10 |
5기 |
자문위원 |
이우영 |
28 |
15기 |
자문위원 |
조남환 |
11 |
6기 |
자문위원 |
박태완 |
29 |
16기 |
자문위원 |
박상진 |
12 |
6기 |
자문위원 |
김덕호 |
30 |
16기 |
자문위원 |
이종문 |
13 |
6기 |
자문위원 |
권지섭 |
31 |
16기 |
자문위원 |
주영만 |
14 |
7기 |
자문위원 |
황제현 |
32 |
16기 |
자문위원 |
한규성 |
15 |
7기 |
자문위원 |
박필규 |
33 |
16기 |
자문위원 |
조성수 |
16 |
8기 |
자문위원 |
권영해 |
34 |
17기 |
자문위원 |
최종호 |
17 |
10기 |
자문위원 |
장창태 |
35 |
17기 |
자문위원 |
최광남 |
18 |
10기 |
자문위원 |
한인섭 |
▪ 이 사 (임명 46 명)
순서 |
기수 |
직책 |
이름 |
순서 |
기수 |
직책 |
이름 |
1 |
2기 |
이사 |
이종수 |
24 |
15기 |
이사 |
김세연 |
2 |
2기 |
이사 |
정연보 |
25 |
15기 |
이사 |
동다은 |
3 |
3기 |
이사 |
이남찬 |
26 |
15기 |
이사 |
윤여정 |
4 |
4기 |
이사 |
조재호 |
27 |
15기 |
이사 |
이석호 |
5 |
4기 |
이사 |
한중섭 |
28 |
16기 |
이사 |
김영기 |
6 |
5기 |
이사 |
김승환 |
29 |
16기 |
이사 |
김일홍 |
7 |
6기 |
이사 |
김영억 |
30 |
16기 |
이사 |
김종주 |
8 |
8기 |
이사 |
한낙결 |
31 |
16기 |
이사 |
김한근 |
9 |
10기 |
이사 |
윤충식 |
32 |
16기 |
이사 |
윤정식 |
10 |
11기 |
이사 |
박규례 |
33 |
16기 |
이사 |
이경호 |
11 |
11기 |
이사 |
김윤수 |
34 |
16기 |
이사 |
이학표 |
12 |
11기 |
이사 |
김명락 |
35 |
16기 |
이사 |
손선우 |
13 |
11기 |
이사 |
박진규 |
36 |
17기 |
이사 |
김관종 |
14 |
11기 |
이사 |
양한식 |
37 |
17기 |
이사 |
박홍기 |
15 |
11기 |
이사 |
탁일찬 |
38 |
17기 |
이사 |
백종윤 |
16 |
11기 |
이사 |
정봉조 |
39 |
17기 |
이사 |
오봉춘 |
17 |
11기 |
이사 |
한숙자 |
40 |
17기 |
이사 |
유주연 |
18 |
13기 |
이사 |
이철만 |
41 |
17기 |
이사 |
임연희 |
19 |
14기 |
이사 |
최경애 |
42 |
17기 |
이사 |
정명숙 |
20 |
14기 |
이사 |
최숙자 |
43 |
17기 |
이사 |
정성훈 |
21 |
14기 |
이사 |
김길년 |
44 |
17기 |
이사 |
조우찬 |
22 |
14기 |
이사 |
하학수 |
45 |
17기 |
이사 |
채지웅 |
23 |
15기 |
이사 |
김동현 |
46 |
17기 |
이사 |
하윤나 |
▪ 이 사 (당연직 기별 사무국장 17 명)
기수 |
직책 |
이름 |
기수 |
직책 |
이름 |
1기 |
기사무국장 |
이원규 |
10기 |
기사무국장 |
현미경 |
2기 |
기사무국장 |
공 석 |
11기 |
기사무국장 |
이용선 |
3기 |
기사무국장 |
구치원 |
12기 |
기사무국장 |
송종근 |
4기 |
기사무국장 |
김하윤 |
13기 |
기사무국장 |
성성모 |
5기 |
기사무국장 |
정기진 |
14기 |
기사무국장 |
이대영 |
6기 |
기사무국장 |
이영호 |
15기 |
기사무국장 |
하상철 |
7기 |
기사무국장 |
손익태 |
16기 |
기사무국장 |
최만수 |
8기 |
기사무국장 |
강택용 |
17기 |
기사무국장 |
박희윤 |
9기 |
기사무국장 |
신진욱 |
18기 |
기사무국장 |
김은주 |
3. 8대 총동문회 활동현황
▪ 총동문회의 활동목표 설정
- 기본에 충실하는 총동문회
- 위상을 바로 세우는 총동문회
- 화합과 소통으로 가는 총동문회
-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에 앞장서는 총동문회
- 새누리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총동문회
- 대한민국의 발전에 앞장서는 총동문회
▪ 총동문회의 혁신과 변화내용
<과거>
- 당내는 물론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난 12년간은 역대 총동문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허허벌판에 새 생명을 심고 가꾸어 거대한 숲으로 만든 새누리 총동문회의 존재 형성 시기.
<현재>
- 8대 총동문회는 소수의 총동문회 임원의 활동을 넘어서 총동문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교육기관 및 정치활동 기구로써의 본연의 존재의미를 구현하기 시작함
▪ 총동문회 사무처
- 사무총장 : (9기) 윤대우
사무차장 : (16기)성호경
사무차장 : (17기)구자일
간 사 : (14기)박현진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총동문회 및 당의 발전과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로 지역 동창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➁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③ 도서 및 출판물의 발간
➃ 본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⑤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익사업을 포함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새누리정치대학원을 수료한자로 한다. 단, 회원 중 새누리당 이외의 당적을 가진 자와 해당 행위자는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부 납부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➁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제6조 ①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➁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구성 및 임기)
➀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약간명
3. 상임부회장 10명이내
4. 부회장 : 본회 총회원의 3% 이내 (당연직 부회장 제외)
5. 감 사 : 2인
6. 지역별 동창회장 : 광역시도별 1인
7. 기별 동창회장 : 각기 1명
8. 이사 : 본회 총회원의 3% 이내(당연직 이사 제외)
➁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유고, 탈당, 사퇴 기타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궐위된 날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에 따른 임시직무대행자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선임 및 자격 제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➁ 수석부회장 약간 명과 상임부회장 10명 이내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③ 부회장은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단, 광역시도 동창회장과 각기 동창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➃ 이사는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단, 광역시도 동창회 사무국장과 각기 동창회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회원 중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당적을 옮긴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각기 동창회 회장은 기별 동창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지역별 동창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를 통합하여 지역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회칙에 규정된 임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회의 등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는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상임부회 장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➃ 본회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기별 동창회에 대하여 총회소집 및 안건 의결 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11조 (총회)
➀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➁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 한다.
➃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 목적을 위한 주요 사항
5. 기타 긴급한 사항
제12조 (총회준비 위원회)
➀ 총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준비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➃ 총회준비 위원회는 총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➀ 본회의 선거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➀ 총회의 수임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➁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사로 구성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➃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재적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➄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 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➅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회무 운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시행
4. 명예고문 위촉 승인 등 회칙에 규정된 사항
5. 회비 및 임원의 분담금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지역별 동창회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
8. 기별 동창회에 대한 회장의 총회소집 및 안건의결 동의안.
9. 동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 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의 자문기구로 본회출신 전․ 현직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➀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특별위원회의 회장, 위원장, 본부장 등은 본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등의 추천으로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된다.
제18조 (고문 및 명예고문)
본회의 역대회장, 본회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고문과 명예고문에 선임 할 수 있다.
제19조 (기별 동창회)
➀ 본회의 산하 기구로 각기 동창회를 둔다.
➁ 각기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지역별 동창회)
➀ 본회의 산하 기구로 지역별 동창회를 둔다.
➁ 지역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총동문회 역대회장단 회의)
본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의 자문기구로 본회의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는 총동문회 역대회장단회의를 둔다.
제22조 (회장단 회의)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둔다.
제23조 (상임이사회)
본회의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장의 상설의견수렴 기구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상임이사회의를 둔다.
제24조 (상벌위원회)
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과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기구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➁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본회 회장이 상벌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제5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회비, 각종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조
제27조 (상조)
① 회원의 경조사 지원을 위하여 상조회를 둘 수 있다.
➁ 경조사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조회 규정에 의한다.
③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경조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장 사무처
제28조 (사무처)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➁ 사무총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사무차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간사는 유급직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무총장 : 1명
2. 사무차장 : 약간 명
3. 간사 : 1명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➃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회장의 지명을 받은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➄ 간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행정을 담당하고, 간사의 급료와 근무조건 등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5년12월15일 1차 개정하였다.
제4조 본 회칙은 2012년 1월 10일 개정하였다.
제5조 본 회칙은 2012년 2월 13일 개최한 한나라당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어 2012년 2월 28일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동문회 단체명을 개정하였다.
제6조 본 회칙은 2012년 7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였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월 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 본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규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규 제안이유
-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칙에서 내규로 위임한 내용에 대한 확정된 내 규가 없어 새로이 총동문회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칙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회규로 보완함.
▣ 회규
1. 고문 및 명예고문의 선임 규정
2. 상벌위원회 구성과 상벌 규정
3. 상조회 규정
4. 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 및 자격의 제한 규정
5. 지역별 동창회 및 기별 동창회 조직과 운영 규정
6.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
7. 선거관리 규정(신설).
부 칙
제1조 : 본 회규는 2013. 2. 28.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 2014. 1. 9. 임시총회에서 명칭 개정으로 지역별 및 기별 동문회를 동창 회로 수정한다.
부 칙
제1조 : 개정된 회규는 2014. 1. 27 .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 한다.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처
1. 고문 및 명예고문의 선임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칙 제 4장 회의와 기관 / 제18조 (고문 및 명예고문)
본회의 역대회장, 본회 출신 전 ․ 현직 국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고문, 명예고문에 선임할 수 있다.
▣ 회규 : 고문 및 명예고문의 선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의 고문 및 명예고문의 선임과 선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의 선임과 절차) 고문과 명예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① 본회의 역대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② 본회출신 전 ․ 현직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③ 본회출신 전 ․ 현직 국회의원은 상임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④ 정치대학원 원장은 당연직 명예고문으로 추대하며, 전 원장(전 사무총장)을 명예고문으로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⑤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동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⑥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가로서 모범이 되는 동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 아 본회의 법률고문으로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⑦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국회의원과 학자, 경제인, 전문가, 저명인사 등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책 명예고문과 학술 명예고문 등으로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9.)
제1조 : 2014.1.9. 임시총회에서 명칭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수정 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 본 규정 중 개정규정은 2014. 1. 27. 제 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상벌위원회 구성과 상벌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칙 제 2장 회원/ 제7조 (상벌)
제7조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➁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 하여는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회칙 제 4장 회의와 기관 / 제24조 (상벌위원회)
제24조 (상벌위원회)
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과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기구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➁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본회 회장이 상벌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 회규 : 상벌위원회 구성 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의 상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벌위원회 구성과 운영)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① 본회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부회장 중에 수석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정원 외로 3인 이내의 법률전문가를 상벌위원회 법률고문 으로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 법률고문은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하 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상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다른 규정에 의하지 않는 모든 회원 및 임원의 자격제한은 상벌위원회 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⑥ 상벌위원회는 본회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⑦ 상벌위원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받은 날로 부터3주 이내에 상벌위원회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⑧ 상벌위원회는 본회 내부의 포상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중앙당 등이 실시 하는 본회 회원대상의 외부 포상 대상자 결정을 모두 담당한다.
⑨ 상벌위원회는 포상자의 경우 공적조서와 포상결정문을, 징계자의 경우 징계사유서와 징계결정문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⑩ 상벌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 어지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상벌위원회의 포상)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 상의 내용과 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본회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포상과 임시 포상을 실시한다.
② 정기적인 포상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고, 임시 포상은 회장의 요청으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와 포상 내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상벌위원회의 징계)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의 내용과 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상벌위원회는 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징계에 대하여 그 결정을 담당 한다.
② 회칙에 의한 당연직 임원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로서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자격의 박탈,
2. 회원자격의 정지(1개월. 6개월, 1년. 2년)
3. 임원자격의 박탈.
4. 임원자격의 정지(1개월. 6개월, 1년. 2년)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9.)
제1조 : 2014.1.9.임시총회에서 명칭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수정 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 개정 규정은 2014. 1. 27 .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 한다.
3. 상조회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칙 제 6장 상조 / 제27조 (상조)
① 회원의 경조사 지원을 위하여 상조회를 둘 수 있다.
➁ 경조사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조회 규정에 의한다.
③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경조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규 : 상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의 상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조의 대상과 내용) 상조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본회는 별도의 상조회를 두지 않고, 본회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경조사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규로 정한다.
② 본회의 경조사 지원 대상자는, 경조사 발생을 인지한 당시, 본회 “회원의 년회비 및 임원의 년 임원회비”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과 임원자격을 갖는 자에 한 한다.
③ 본회의 경조사 지원 범위는 경조사 발생 회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④ 본회의 화환, 조화 및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 대상은 본회 임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⑤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 발생 건당 1회, 경조사 발생사실을 임원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카페에 공지하고, 각 기별 동창회 회원 등은 기별 동창회에서 공지한다.
⑥ 본회는, 경조사 발생 회원이 경조사 지원대상이 아닌(회비 미납 등) 경우, 경조사 발생사실을 본회의 홈페이지 카페에 만 공지한다.
⑦ 본회가 경조사 지원 시 지원자의 명칭은 본회의 대표 명으로 한다.
⑧ 본회 임원이 출판기념회, 총선, 지자제 등 출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화환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임원 또는 회원이 공천이 확정되면 음료 등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⑨ 새누리당 지도부(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중앙위 의장)경조사에 화환과 조화를 지원 한다.
⑩ 본회의 상조 규정에 벗어난 경조사 지원은 본회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본 규정중 개정규정은 2014. 1. 27.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4. 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 및 자격의 제한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2014년 12월 2일 개정)
▣ 회칙 제2장 회원 / 제6조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➁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①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회칙 제3장 임원 / 제8조 (구성 및 임원)
제8조 (구성 및 임원)
➁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회칙 제3장 임원 / 제9조 (선임 및 자격 제한)
제9조 (선임 및 자격 제한)
➆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회칙에 규정된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등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는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규 : 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 및 자격제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 및 자격의 제한) 회원과 임원의 년 회비 및 자 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원은 정치대학원을 수료한 직후 최초 년 회비에 해당하는 5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회원자격을 갖는다.
② 본회의 일반회원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년 회비 및 년 임원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1. 일 반 회 원 의 회 비 : 년 30,000원.
2. 고 문 의 임 원 회 비 : 년 300,000원.
3. 회 장 의 임 원 회 비 : 년 10,000,000원.
4. 수석부회장의 임 원 회 비 : 년 3,000,000원.
5. 상임부회장의 임 원 회 비 : 년 2,000,000원.
6. 자문 위원의 임 원 회 비 : 년 100,000원.
7. 부회장의 임 원 회 비 : 년 500,000원.
8. 이 사의 임 원 회 비 : 년 100,000원.
③ 본회의 회원은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해당년도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④ 회계연도 중간에 위촉된 임원은 임원회비 납부 후 부터 임원자격을 갖는다.
⑤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⑥ 전 회계연도에 임원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임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1월 1 일부 터 해당 임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⑦ 본회 회원은 총회 직전 회계년도 말일로 부터 소급하여 2개년동안 1회이상 회비 또는 임원회비를 완납한 회원만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임시총회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가 지연되는 경우 임시총회 등의 개최일의 직전 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1회이상 회비 또는 임원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⑧ 다른 규정에 의하지 않은 모든 회원 및 임원의 자격제한은 상벌위원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⑨ 회비 및 임원회비로 비롯된 본회의 회원 및 임원의 자격회복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한다.
⑩ 본회의 임원은 서면, 전화. 문자 등 명백한 위임 등 의사 표시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회의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⑪ 임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 대표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임원인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본 회 대표가 확정한다.
2. 회칙에 의한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로서 한다.
3. 임원의 자격상실 확정 전에 상벌위원회는 문서 또는 문자, 전화 등으로 해당 임원에게 그 사실을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02.)
제1조: 개정 규정은 2014. 1. 2. 개최되는 1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 1. 9.)
제1조: 2014.1.9. 임시총회에서 명칭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수정 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개정 규정은 2014.1.27. 개최한 2014년도 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 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개정된 회규는 2014. 12. 2.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5. 1. 1. 부터 시행 한다.
5. 지역별 동창회 및 기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칙 제3장 임원 / 제8조 ➀
제8조 ➀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직 임 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6호 지역별 동창회장 광역 시 도별 1인
7호 기별 동창회장 : 각기 1명
▣ 회칙 제3장 임원 / 제9조 ③ ④
제9조 ③ 부회장은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광역시도 동창회장과 각기 동창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9조 ④ 이사는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광역시도 동창회 사무국장과 각기 동창회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 직 이사가 된다.
▣ 회칙 제4장 회의와 기관 / 제19조 (기별 동창회)
제19조 (기별 동창회)
➀ 본회의 산하 기구로 각기 동창회를 둔다.
➁ 각기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 회칙 제4장 회의와 기관 / 제20조 (지역별 동창회)
제20조 (지역별 동창회)
➀ 본회의 산하 기구로 지역별 동창회를 둔다.
➁ 지역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 회규 :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설치)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는 새누리정치대 학원을 수료하면서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 회칙에 따라 자동가입 및 설치된다.
제3조(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명칭) 지역별 동창회의 명칭은 새누리정치대학원지역명칭 + 동창회, 기별 동창회의 명칭은 새누리정치대학원 + 00기 동창회로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회칙 제8조 ①에 근거하여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선출직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제5조(정기총회) 회칙 11조에 근거하여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는 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 중요 의결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는 지역 별 및 기별 동창회 회칙에 따르되,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의 회칙은 총동 문회 이사회에서 정한 “지역별 및 기별 동창회 회칙” 을 기본으로 총동 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 결된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9.)
제1조 : 2014년 1월 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총동문회 산하 지역별 동문회는 지역별 동창회로, 기별 동문회는 기별 동창회로, 운영위원회 는 이사회로, 주요임원회의는 상임이사회로 명칭을 수정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 본 개정 규정은 2014. 1. 27.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
제1조 개정된 회규는 2014. 12. 2.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6.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
(2013년 2월 28일 제정)
▣ 회칙 제4장 회의와 기관 / 제16조 (특별위원회)
제16조 (특별위원회)
➀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특별위원회의 회장, 위원장, 본부장 등은 본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등의 추천으로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 회규 :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의 특별위원회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명칭)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특별위원회 명칭으로 한다.
제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① 조직위원회 ② 재정위원회 ③ 여성위원회 ④ 홍보위원회 ⑤ 봉사위원회
⑥ 법제위원회 ⑦ 대외협력위원회 ⑧ 정책위원회 ⑨ 포럼(위원회)
⑩ 공천지분추진위원회 ⑪ 선거지원위원회 ⑫ 사무국설치추진위원회
⑬ 수익사업본부 ⑭ 산악회(산악위원회) ⑮ 골프회(골프위원회) ⑯ 청년위원회
제4조(특별위원회 조직과 운영)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으로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대표는 회장, 위원장, 본부장 등으로 칭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국장 약간 명을 둘 수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구성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별로자체적인 운영회칙을 마련하여,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특별위원회 운영회칙의 명칭은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특별위 원회명칭)+ 운영회칙” 으로 한다.
⑥ 별도의 운영회칙을 두지 않는 특별위원회의의 인원구성은 30명 내외 로한다.
⑦ 별도의 운영회칙을 두지 않는 특별위원회의의 조직은 위원장, 본부장 등의 산하에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⑧ 별도의 운영회칙을 두지 않는 특별위원회는 행사경비를 제외하고 별 도의 특별위원회 회비규정을 둘 수 없다.
⑨ 별도의 운영회칙을 두는 특별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으로 회원을 구분하며, 총동문회 회원이 아닌 준회원은 동문 가족을 준회원으로 할수 있다.
⑩ 특별위원회의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한다.
제5조(특별위원회 대표와 사무국장의 해촉과 해임) 본회의 대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대표와 사무국장을 해촉 및 해임할 수 한 다. 단, 특별위원회의 대표와 사무국장을 해촉 및 해임을 확정하기 전 1회이상 당사자에게 문서, 전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부 칙(2013. 2. 28.)
본 규정은 2013년 2월 28일 개최되는 2013년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4. 1. 9.)
제1조 : 2014.1. 9.임시총회에서 명칭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수정 한다.
부 칙(2014. 1. 27.)
제1조 : 본 개정 규정은 2014. 1. 27.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5. 2. 10.)
제1조 : 청년위원회 신설 규정은 2015. 2. 10. 제1차 이사회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선거관리 규정
(2014년 12월 2일 신설)
▣ 회칙 제4장 회의와 기관 /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➀ 본회의 선거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규 :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누리정치대학원총동문회의 선출직 임원(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직전 회계 년도 말일로 부터 소급하여 2개년 동안 1회이상 회비 또는 임원회비를 완납한 회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보궐선거 등의 경우 선거일 직전 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1회이상 회비 또는 임원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피선거권 제한) 선출직 임원(회장과 감사)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①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② 선거일 현재 탈당을하거나, 당적을 변경한자, 당원자격이 없는 자.
③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자 등
제4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신청 후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20일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공고 할 수 있다.
제6조(기탁금)
① 선출직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탁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은 총동문회 기금으로 귀속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총동문회 기금으로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기탁금은 회장 후보는 10,000,000원, 감사후보는 1,000,000원으로 한다.
제7조(기타) 본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12월 2일 이사회에서 신설하여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6_새정총회책자(2월16일) (1)-수정-.pdf
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