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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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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노인장의 토론방 공유물 분할 경매와 등록세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496 11.01.19 20:4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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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0 01:17

    첫댓글 3번을 찍어봅니다. 경매신청등기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2/1000... 공유물분할경매는 채권금액이 없으니 3000원 미만이라 보고...최저세액인 3000원이 합당하지 않을까..

  • 11.01.20 12:17

    1번이 아닐까요

  • 11.01.20 12:32

    1번에 한표~ 지방세법 제27조 ④항(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에 의거...

  • 11.01.20 15:30

    1번에 한표..

  • 11.01.20 18:10

    우띠... 바꿀까..

  • 작성자 11.01.20 22:25

    글쎄 바꿀래면 지금 바꾸던가. 그런데 우화를 보면 자리를 바꾸면 장화가 나오던데...

  • 11.01.21 11:13

    공유물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하고...톡끼님 글을 보면서... 1번을 찍습니다.

  • 11.01.25 14:01

    법원에 전화해보고 구청에 해보라고 해서 구청에 해봤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처 달라더니 한 시간쯤 지난뒤 전화와서 하는 말 "1번 아닐까요?" .... 노인장님 정답이 뭐예요??? 궁금 ....

  • 11.01.30 19:30

    구 세법에서 등록세에 의하면 1번이 맞구요,,,개정된 현행세법에서는 면허등록세를 납부하는것같음,,,

  • 11.04.23 10:24

    작년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제출시 '목적물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번이 맞을거 같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11.04.24 17:37

    민사집행실무연구 14번 글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 11.04.24 22:49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전체면적으로 하지 않고 지분비율로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시 소가 : 목적물건 값에 원고(신청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1/3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채무자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노인장 선생님

  • 11.04.25 13:35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예규 [등기예규 제881호]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75.5.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 11.04.25 13:43

    위의 규정이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관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전체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분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출될 금액(등록세, 보험증권) 차이는 7만원 정도인데...

  • 11.05.18 10:48

    피고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되었습니다..고양지원
    (공유물분할소송이 승소확정됨으로서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 청구권)
    -목적물가액 산정 : 대상 지분 비율 기준
    -등록세 산정시 기준금액 : 공시지가X면적(대상 지분면적)...위의 목적물가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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