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시 납부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청구채권금액이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가?
1.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의 2/1,000로 본다.
2.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경매신청인의 지분 가액을 청구금액으로 본다
3.자기재산의 매각으로서 청구금액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정액세로 보아 3,000원으로 본다.
참고로 등록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1,000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1건당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3번을 찍어봅니다. 경매신청등기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2/1000... 공유물분할경매는 채권금액이 없으니 3000원 미만이라 보고...최저세액인 3000원이 합당하지 않을까..
1번이 아닐까요
1번에 한표~ 지방세법 제27조 ④항(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에 의거...
1번에 한표..
우띠... 바꿀까..
글쎄 바꿀래면 지금 바꾸던가. 그런데 우화를 보면 자리를 바꾸면 장화가 나오던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하고...톡끼님 글을 보면서... 1번을 찍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보고 구청에 해보라고 해서 구청에 해봤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처 달라더니 한 시간쯤 지난뒤 전화와서 하는 말 "1번 아닐까요?" .... 노인장님 정답이 뭐예요??? 궁금 ....
구 세법에서 등록세에 의하면 1번이 맞구요,,,개정된 현행세법에서는 면허등록세를 납부하는것같음,,,
작년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제출시 '목적물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번이 맞을거 같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민사집행실무연구 14번 글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전체면적으로 하지 않고 지분비율로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시 소가 : 목적물건 값에 원고(신청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1/3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채무자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노인장 선생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예규 [등기예규 제881호]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75.5.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위의 규정이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관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전체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분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출될 금액(등록세, 보험증권) 차이는 7만원 정도인데...
피고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되었습니다..고양지원
(공유물분할소송이 승소확정됨으로서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 청구권)
-목적물가액 산정 : 대상 지분 비율 기준
-등록세 산정시 기준금액 : 공시지가X면적(대상 지분면적)...위의 목적물가액이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