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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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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준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억울한 희생]- 스크랩 산(生)자와 죽은(死)자의 간접지원 차별/2008년 보훈 연감에서
사랑니 추천 0 조회 64 10.04.30 17: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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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1 01:37

    첫댓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해야겠내요. 1차 수권자의 권리침해 하는 부분입니다. 보훈처에 따져보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권리구제는 그 수권을 대리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보훈처의 원칙없는 논리로 전몰,순직자의 희생을 전용하는 부패의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잠자는 권리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수권자의 대리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기득권의 권위에 눌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의

  • 10.05.01 01:58

    법실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기본법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차등 예우로서 많이 다치면 많은 보상이 있고해서 1급에서 7급까지의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만 전몰,순직한 자의 권리는 기득권의 정책으로 그 권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를 깨울수 있는 자는 1차 수권자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통치구조의 최상위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치국가의 원칙을 망각하는 개한민국이싫습니다. 힘없는 약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시나 약육강식의 세상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 정의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배웠는데 그

  • 10.05.01 01:59

    날이 언제 오나요.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의가 밝혀지는 그 날 법원칙을 준수하고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의 구현,,,,, 이것이 제가 바라는 나라입니다. ㅠㅠㅠ 민법은 원상회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망자를 다시 살릴수 없으니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돈이 곧 명예입니다. 즉 많은 보상을 받아야 명예를 회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저의 경고망동한 표현 이해해 주십시요.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ㅠㅜㅜㅜ

  • 작성자 10.05.01 22:51

    <순수>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임니다.! 이는 <유족회>의 무능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임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헌법/예우법,국가보훈 기본법등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차별화를 묵인 하는 것 이라 봄니다.! "잠자는 사자보다 차라리 짖는 개가 더 낫다"라는 말도 있음니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임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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