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농구시합 중 부상당한 현역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
[수원지법] |
수원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민수 판사)는 8일 일요일날 부대 내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교 설모씨(30)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술훈련 평가준비 및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원고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뿐 소속 상관의 지휘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휴일 농구시합은 근무 사간 외에 아루어진 사적인 행위로서 공무수행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수색대장으로 복무하던 2006년 5월 초 부대전술 훈련평가를 앞두고 일요일 임에도 출근하여 중대원들과 농구시합을 하다 좌슬부에 상해를 입고, 후방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으나 전역후에도 후유증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