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A식당을 3억원(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에 양수하여 상호를 B식당으로 바꾸어 영업하고 있었으나 사업을 양수한 후 甲도 영업이 부진하여 丙에게 동 식당을 2억 8천만원(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는 모두『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이였으며,甲은 A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일 이전에 확정된 乙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천만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乙의 체납액에 대하여 丙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논하시오. (20점)
Ⅰ. 개 요
(1) 국세기본법은 주된 납세자에게 징수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주된 납세자와 인적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하 주어진 사례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사업양수인 병이 제2차 납세의 무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의 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1) 주된 납세자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양도인
(2)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3) 부담의 대상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대상으로 한다.
(4) 부담의 한도
사업양수인은 그가 양수한 다음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위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 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 한 가액
Ⅲ. 사업양수인 병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1. 사업양수인 을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지 않고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 을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지 않고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양수인 병이 재차양수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사업양수인 을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고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 을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고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인 병이 재차양수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국기통 4-2-29…41【사업을 재차양도·양수한 경우】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 문 제 2 】
甲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자 비상장 A법인의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하였다. 관할세무서는 위 주식을 공매처분 하였다. 비상장 법인 주식의 특성상 여러차례 유찰된 끝에 위 주식은 1주당 10,000원에 甲의 동생인 乙에게 낙찰되었다. 이 낙찰가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감정가액의 50%에도 미치치 못하는 저가이다.
위 乙의 주식취득일로부터 2개월 후에 갑의 또 다른 동생 丙은 자신이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다. 丁은 그 증여받은 주식의 주당시가를 乙이 낙찰받은 주식의 주당 낙찰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 경우 乙이 공매로 낙찰받은 위 주식의 1주당 낙찰가격을 시가로 보아 丁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은 타당한 지 논하시오. (20점)
Ⅰ. 개 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과세로서 당해 재산의 평가는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이 된다. 이하 주어진 사례에 따라 재산의 평가원칙과 과세표준 신고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산의 평가
1. 평가의 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시가의 범위
(1) 시가의 개념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것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 가액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1)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결손법인 주식 제외)에 대하여는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20%(중소기업은 10%)를 가산하되, 지분율이 50% 초과시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한다.
(2) 최대주주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Ⅲ.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 주식 제외)은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1. 1주당 순손익가치
① 1주당 손손익가치 =
②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
다만.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또는 일시우발적 사유로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1주당 순자산가치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②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Ⅳ. 사례검토
재산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내 공매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가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인 것을 감안하여 부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다.
재재산 46014-38,2002.02.15
【제목】
비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또는 3월)내에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 등을 동일종목의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사항임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단,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때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그 공매일로부터 3월내 특수관계인간에 공매된 주식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음.
이러한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평가기준은 다음 어느 가액인지 질의함.
제1설(국세청 답변) : 경매 또는 공매된 당해주식(당해주권)에 대해서만 그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
제2설(질의자 의견) : 공매 또는 공매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임.
(이유) : 주식이라는 것은 각 법인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모두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이지 개별상품처럼 개별성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문 제 3 】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 규정을 상술하시오. (30점)
Ⅰ. 개 요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조세채무자로서 직접세인 소득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이하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제 규정에 대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1.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라 한다.
②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
2. 소득지급자의 납세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내국법인
④ 외국법인
⑤ 기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3.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1)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Ⅲ. 납세의무의 범위
1.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1) 원 칙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2) 예 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인의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3. 우회양도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
우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당해 자산을 직접 양도한 자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납세의무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Ⅳ.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 주소와 거소
(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 2 ①).
(2)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 2 ②).
2. 구체적인 판정기준 (소령 2 ③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판정한다(소령 2 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을 거주자로 본다(소령 3).
3. 거주기간의 계산
(1) 원 칙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령 4 ①).
(2) 일시적인 출국임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령 4 ②).
(3)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친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령 4 ③).
【 문 제 4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비영리 내국법인인 甲법인은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본래의 고유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甲법인의 2003사업연도(2003. 1. 1 - 2--3. 12. 31)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850,000,0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200,000,000원
② 이자수익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 120,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0원
③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320,000,000원
④ 고정자산처분이익 180,000,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당해 사업연도 중 기납부세액은 55,500,000원(중간예납 30,000,000원,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 25,500,000원)이다.
3.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물 음 )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위의 자료에 의하여 귀하가 甲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세부담 최소화 방 안을 설명하시오
단,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특례사항은 신고조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것
Ⅰ. 개 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수익사업 구분경리를 이행할만큼의 기장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과세상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열거주의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다만, 법정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⑥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취 지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한 경우(외감대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에는 법정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2. 설정·환입 등
(1) 손금산입액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소득금액에 대 하여는 전액, 그 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50%의 과세이연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상 계
①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 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 으로 본다.
(3) 환 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① 해산한 때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위 ④의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Ⅲ.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1. 취 지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장이행능력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자소득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에 의한 완납적 분리과세로서 각사업연도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2. 내 용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있다.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처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 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서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Ⅳ.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다음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2. 분리과세방법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특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법인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분납 및 물납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3) 분리과세적용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용규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배제 규정을 준용한다.
Ⅴ. 기타의 특례
1.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의 배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적으로 기장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기장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B/S·P/L·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Ⅵ. 세부담 최소한 방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1)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자수익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이 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게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도 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
(3)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설정대상이 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게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정자산처분이익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설정대상이 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게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적용불가하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정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