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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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2008.03.31 직제개정)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1999.05.24 개정) [ 부칙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2007.12.05 개정) [ 부칙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2007.12.05 개정) [ 부칙 ]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2007.12.05 개정) [ 부칙 ]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1.「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2008.03.31 직제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1999.05.24 개정) [ 부칙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2007.12.05 개정) [ 부칙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1의 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07.12.05 개정) [ 부칙 ]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39. 삭제(2007.03.30)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신설) [ 부칙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06.08.16 개정)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006.03.14 신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03.14 신설)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03.14 신설)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2006.03.14 신설)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06.03.14 신설)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2007.03.30 신설)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2007.12.05 개정) [ 부칙 ]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2007.03.30 신설)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2008.03.31 신설)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2008.03.31 신설)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2008.03.31 신설)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2008.03.31 신설) 6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8.03.31 신설)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2008.03.31 신설)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2008.03.31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2008.03.31 직제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1999.05.24 개정) [ 부칙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1999.05.24 개정) [ 부칙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8.03.31 직제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7.03.30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비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04.03.05 개정)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2002.03.30 신설)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03.03.26 신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 부칙 ]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7.03.30 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07.12.05 개정) [ 부칙 ]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02.28 신설) [ 부칙 ]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03.14 신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07.03.30 신설) [ 부칙 ] 2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2007.03.30 신설)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07.03.30 신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7.12.05 신설) [ 부칙 ]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7.12.05 신설) [ 부칙 ]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2007.12.05 신설) [ 부칙 ]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1999.05.24 개정) [ 부칙 ]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⑥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2008.03.31 개정) ⑦ 영 제36조 제5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08.03.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2005.02.19 법명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2005.02.19 법명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2005.02.19 법명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2005.02.19 법명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2008.02.29 직제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2008.02.22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2008.02.29 직제개정)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008.02.22 신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2008.02.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2008.02.22 신설)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2008.02.22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2007.02.28 신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2008.12.31 직제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2008.02.22 신설)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2008.02.22 신설)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008.02.22 신설)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008.02.22 신설)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008.12.31 직제개정)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2.31 직제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08.12.31 직제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2008.02.22 신설)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2008.02.22 신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 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
첫댓글 엄청 길어서 중간쯤 보다말었습니다. 회비 등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하고..해산 시 당해 단체에 잔여자산 처분권이 없으며, 결산서의 공개..등등 쉽지 않네요!
저두 잘 모르겠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학교 때처럼 머릿속이 왠통 하얗게 되어버렸넹, 전에 많이 대했던 냉인디,ㅎㅎ
어찌되었든 협회비도 얼릉 이체해야겠네요, 아!! 지송 하구요~ 많이 많이 ^_^
늘 한다 한다 하문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니 벌씨부텅 치매왔나부다,ㅋㅋ
삽질이 주특기이고 호미질이 다음인데 요즘엔 제가 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