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송초등학교 제24회 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및 목적)
1.본회는 구송초등학교 제24회 동창회라 한다.
2.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자격)
1.본 회의 회원은 구송초등학교 제24회 졸업생 및 5학년을 수학한 전학생으로 한다.
제3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홍천, 서울) 3.총무 1명 4.감사 1명
제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각 총회에서 선출한다.
2.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3.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를 운영하며 회장 유고시 홍천지역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행사를 추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락을 담당하며 회무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한다.
4.감사는 본회의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한다.
제6조(회의)
1.본회에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와 제3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둔다.
2.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9월에 추석이 있을 경우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 회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본 회의 모든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총회의 의결)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변경에 관한 건.
2.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건.
3.결산 보고서의 승인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24회 동창을 대표하는 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동창간의 상호 유대와 친목을 위한 사업(애, 경사)
2.동창부모(처 부모포함)애사 조화("일십만원" 상당) 또는"일십만원"
3.동창 자녀 결혼 화환 ("일십만원" 상당) 또는 "일십만원"
제9조(재정)
1.본 회의 기금은 회원 연회비 5만원과 찬조금, 기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어떤 경우에도 탈회회원은 연회비 반환을 요청 할 수 없다
3.중도입회 회원의 입회금은 회비잔액을, 직전 회계연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 운영 및 회계)
1.본 회의 기금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임원 회의를 거쳐 집행하되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의 회계 연도는 9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3.회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부칙 (준용규정)
1.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 또는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본 회칙은 200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문의사항이 있으면 회장: 강운혁 (011-240-5412) 여자총무:고창애(010-3406-4610) 남자총무:정도식(010-3118-8544)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