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나,
일반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ㅇ)
-----
일반중개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이 5년 아닌가요?
(해설)
일반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이 명문규정이 없고,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2.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맞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법정 중개수수료의 50% 범위내"를 적어야 더 정확한거 아닌가요?
---------------------
(해설)
법정중개수수료의 50%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중개계약은 관행상 구두계약으로도 행하여 진다.(ㅇ)
구두계약도 가능한가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구두계약이 된다면, 혹시 전화상으로도 되나요?
-----------------------
(해설)
중개실무현장에서는 중개계약은 관행상 거의 구두로 이루어 집니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4. 중개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행정형벌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가 되고 결국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며,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된다.
-----------
전자의 경우 금지행위 위반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아닌가요?
--------------------------
(해설)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임의적등록취소사유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행정형벌이 확정되면, 절대적등록취소나 자격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