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개정세법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을 공유하오니 참조하셔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육아휴직 지원
나. 개정내용 :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가. 개정취지 : 출산•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 한도 증액 기존 월 10만원 → 월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3, 제18조)
가. 개정취지 : 기술개발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 신설(추가)
1)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 6항, 동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1) 공제한도 변경 : 기존 300~1,800만원 → 변경 600~2,000만원
2) 주택요건(기준시가) 변경 : 기존 5억원 이하 → 변경 6억원 이하
3) 추가내용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 공제한도 :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요건 :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차입금 연장 :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차입금 이전 :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보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1) 공제액 변경 :
① 2명인 경우 : 기존 30만원 → 변경 35만원
②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변경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 공제액 상향 : 202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공제대상 추가 : 2024.01.0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1) 대상비용 추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한도 추가 : 기존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변경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세법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 신설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소득세법 제81조의11, 동법(제19196호, 2022.12.31.) 부칙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시행시기 변경 – 기존 2024.1.1 이후 → 2026.1.1 이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01.0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세법 제86,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3)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추가(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7.0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세법 제160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8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나. 개정내용 : 명칭변경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추가
1)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2)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신설 – 대상자 제외
1)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2) 종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X 30%
2)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제108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 대상주택 변경 – 기준시가 9억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나. 개정내용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3.0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나. 개정내용 :
1) 대상 추가 :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2) 적용기한 변경 : 2023.12.31 → 202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7.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나. 개정내용
1) 신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2)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 202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가. 개정취지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1) 대상업종 추가 : 컴퓨터학원
2)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 202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기존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3.12.31 → 202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1) 대상기준 변경 :
① 기존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② 변경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듟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2) 공제한도 변경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연간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내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 40%(’23.4.1~12.31 사용분)
② 전통시장 40% → 50%(’23.4.1~12.31 사용분)
③ 대중교통 40% → 80%(’23.4.1~12.31 사용분)
2) 신설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추가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2)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02.29.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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