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도 취득세ㆍ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폭락했다가 최근 위기를 벗어날 징후가 보이자 다시 상승해 종전 가격 수준을 회복한 듯 보인다. 골프회원권 역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 골프회원권 취득 절차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여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금사정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회원권을 선정해야 한다. 그 후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회원권거래소를 선택한다. 만약 구입대상 회원권 선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이 없으면 회원권거래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후보대상 골프장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보호와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명의개서(名義改書,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는 일) 여부이다. 접근성의 용이함, 부킹 방법 및 보장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 골프장 관리 및 운영상태 등의 제반요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구입대상 회원권을 정하고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대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명의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나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원권거래소의 담당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자로부터 받아 해당 골프장 운영회사에 접수한다. 접수할 때 명의개서비와 명의개서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해야 한다. 잔금은 명의개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권거래소에 지불하는 대행수수료는 잔금을 청산할 때 지불하면 된다. 골프장으로부터 받는 회원증은 명의개서일로부터 약 1주일 후 배달되고, 취득세 신고는 회원권거래소에서 대행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고대행시 교부받은 취득세 납부서를 전달받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취득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회원권을 처분할 때를 대비해 취득에 관한 모든 지출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출증빙서류에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취득대금 지불에 관한 금융자료, 취득세납부영수증, 명의개서비 및 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취득시 필요한 자금을 살펴보면 ①취득대금 ②명의개서료:50여만원(부가세 별도) ③대행수수료:거래금액의 0.5%(부가세 별도) ④취득세:거래금액의 2.2% 등이다. 만약 회원권 매매금액이 4억원이라면 약 4억1155만원 필요하게 된다.
# 자금출처조사와 취득세
자금출처조사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금출처조사와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 이후 발생한다. 자금출처조사란 회원권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 명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원천을 조사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적은 자녀의 명의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회원권을 구입하려 한다면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모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증여금액에 대해 자녀공제 3000만원(10년간 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액(10년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회원권 매매가격의 2.2%(농어촌특별세 0.2% 포함)를 명의개서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년 10.9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부동산과는 달리 등록세는 납부의무가 없다.
# 양도소득세
회원권을 취득 후 이용하다가 처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양도차익 없이 팔았다 해도 신고의무는 있다.
신고의무를 회원권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경우 본인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양도시 본인이 주도적으로 세무전문가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차익은 회원권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지출한 매매금액, 명의개서료, 대행수수료 및 취득세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그러나 일반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이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된다.
이때의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2010년은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은 25%(2010년은 24%) △8800만원 초과 35%(2010년은 33%)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라 하여 잔금받은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확정신고기한인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년 10.9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말한 예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억원에 구입한 회원권(실제 소요자금 4억1155만원)을 2009년 9월 10일에 5억1610만원에 처분하고 회원권거래소에 대행수수료로 205만원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양도차익은 1억250만원(5억1610만원-4억1155만원-205만원)으로 계산되고, 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2086만원이나 예정신고납부기한인 2009년 11월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게 돼 납부할 세액은 1877만4000원이다. 동시에 주민세 187만7400원도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첫댓글 아 이런 매매전략이 있군요.감사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