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소년사법제도와 사법복지의 현실과 전망 02182147. 물결소리
일시:2004년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4시. 장소: 광주대학교 호심 1304호
초빙강사 반 길 환 원장님 (소년 분류 심사원) 좌장교수: 김 순 흥 교수님
<강의내용>
소년사법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
1. 형사책임연령과 소년의 특별처우
*소년법- 소년원법이 없었던 시대- 형사책임 연령이 기준. 영국-7세~14세 한국-14세
2. 형평법 사상과 형사정책이론
*영미법의 형평법이론과 유럽대륙국가의 형사정책이론 소년법성립의 기초이론
-형평법이론-국친사상-국가에서 부모노릇을 해야 한다.
3. 외국의 소년법
*미국-1899년 시카고 쿡. 카운티 소년법원 설립(세계최초)
*우리나라 소년법 제정 1958년 7월 소년법 제정(이후 3차 개정)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소년보호원칙-소년의 건전한 육성
소년보호의원리= 인격, 규범, 예방, 개별, 과학, 교육, 협력, 밀행주의.
소년보호사건 대상: 범죄소년 (14세~20세미만)=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이하 또는 보호
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12세~14세미만의 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12세~20세 미만)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중 보호자의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소년.
*검찰-형사법원-송치 법원소년부-위탁-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다시 소환-법원소년부-
보호처분 1호~7호까지
소년보호사건처리=1송치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
법원 가정지원에 송치.*검찰-형사법원-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등 법원 소년부 송치.
2,통고제도-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했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이다.
*사회복지는 사법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는 국민의요구와문제해결의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적용법률이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적용하고, 소년교도소는 형법과 행형법을 따른다.
<강의를 듣고 난 소감> 학력은 실력을 얼마나 획득하여 그것을 실천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현실은 학력의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기에 입시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도 적잖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와 경청을 잘 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언행이 변화 된다는 오랜 경험을 통한 결과를 들려줌에 공감한 바 크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교정현장에 투입되어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슈화 시켜나가야 한다. 교정직 공무원의 연령제한을 풀어서 심리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뭉쳐서 토론의 장도 만들고 정책의 입안에 한 목소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강의였다.
이미 교정복지론을 수강 한 바 있어 이해가 빨랐으며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