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살 전후로 독립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한세대에 2주택보다는 따로 독립을 해서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것이 세금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대분리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0세미만 세대분리와 30세이상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나이가 만으로 30세 전후에 따라 독립세대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보았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조건- 독립세대가 될려면?
31살부터는 미혼이든 무직자든 무관하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되어집니다 즉 나이만 충족되면 가능한데요 반면 30살이하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정의가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단기알바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으로 잡혀야 하는데요 만약 2021년 09월 09일에 집을 구매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840만원 이상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대분리가 유리한 이유
30세미만 세대분리 왜 사람들이 세대분리를 할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면 각자 청약이 가능하다는것도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노릴 수가 있는것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독립하여 자취하면서 알바로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가 될까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 때문에 자취를 통해 주소지가 다르고 자녀의 이름으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로 한달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것인데요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0세미만 세대분리 조건에서 소득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몇달 하고 그만 둘 수 있는 알바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이 안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할까요?
같은 세대로 부모님이 현재 1주택 소유자이고 자식이 1주택라고 한다면 언제 세대분리를 하여야 비과세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는 잔금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잔금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아들이나 딸을 친구나 친인척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되는지?
세대분리 요건 이 질문 또한 꽤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가령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장전입 등 불법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케이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가령 출입문(현관문)이 따로, 주방, 화장질이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될 수도 있습니다.
30세이상 세대분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층 2가구 각각 월세, 2층 주인집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주거의 형태라면 세대분리 요건에 적합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가능하므로 아파트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