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 인대 및 힘줄(건)파열 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의 파열이 발 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이륜자동차 운 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 로 지급합니다.
보영소 | 자동차사고 부상 인대 및 힘줄(건)파열 등급표【별표5】 - Daum 카페
2. 제1항의「인대 및 힘줄(건)」이라 함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형 결 합 조직(인대) 또는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섬유성 연부조직(힘줄)이 파열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근육만 파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1항에서「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를 말합니다.
4. 제3항에서「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 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서「이륜자동차」라 함은 자 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 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 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 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 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 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 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 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 히 곤란한 이륜자동차포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인대 및 힘 줄(건) 파열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이륜자동차 운 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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