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를 횡령·편취 당한 경우 건기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건기 폐기 요청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확인 절차로 추가토록하는 법 개정안이 국토위서 통과됐다.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2020.11.20)과 박상혁 의원(20.12.3)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국토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대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기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건기의 폐기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시켰다. 아울러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출처: ‘건기 폐기요청’ 인감증명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가능, 건기법 개정 - 건설기계뉴스 - http://www.kunginews.com/3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