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인회의 현 상황을 바라보며 한 신문사의 편파적인 내용으로 세계 다른 한인회의 모범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 한인회 (이하 한인회)가 오도됨에 심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카자흐뉴스 윤 종관 대표의 한인회에 대한 애착인지 집착인지 모를 끝없는 관심에 경의를 표하며, 진정 한인사회를 밝고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춰서 법인 하나 설립해 놓고 한인회라고 우기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 대표는 지난 시절 임의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한인회가 불법단체라 호도하였으며 지금도 등록단체의 합법(?)적인 운영을 제안하는 걸 보면 아직도 임의단체가 불법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의 자유의사로 설립하여 나라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단체로써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한인회는 정회원을 대한민국 국적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인회가 만들어졌을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이 되어 등록단체로 정관이 만들어졌으나 등록단체 말소 후 재등록하려 했지만, 외국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현 정관으로 개정하여 임의단체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카자흐스탄 법률에도 임의단체가 불법단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카자흐스탄 단체 등록 시 발기인에는 반드시 카자흐스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윤 대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윤 대표가 만든 단체의 발기인이 모두 자신과 관계된 법인으로 개인으로는 등록이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가 만든 단체는 <카자흐뉴스>, <K 플라자>, <알마티 플라자> 등, 이 3개 회사를 발기인으로 윤종관 씨를 대표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과연 이 단체가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인가요?
자칭 <사단법인 한인회>에서는 법인명칭과 변경, 주주 추가 등재 등에 대해 협의한다고 합니다.
윤 대표가 만든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에 등재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만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인회의 정관에 나온 정회원으로 18세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 대표가 말하는 주주 추가 대상에 대부분의 현 한인회원은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윤 대표의 법인은 현지에 등록된 한인 상인협회일 뿐입니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해 정관을 공개하여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편법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편법으로 왜곡돼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한인회는 윤 대표가 말하는 법인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한인회는 카자흐스탄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사에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태클을 걸어온 적이 없으며,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 대표가 이리도 한인회의 등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 한인회는 정관에 표기된 대로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임의 단체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교민들이 단합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하지 못할망정 이해 못 할 트집으로 한인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해당 기고글은 카자흐스탄에서 한인회를 비롯해 경제단체, 민주평통 등 오랜 기간 활동한 분의 글로 현 상황에 관해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