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기반마련 및 엄정집행
□ 그간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추진
ㅇ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벌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5년) 도입으로 사후 적발·처벌 강화(’20.12월 자본법 개정, 21.4월 시행)
ㅇ 또한, 90일 이상 대차거래 보고의무 및 공매도 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 부과로 대차 모니터링 강화(’22.11월)
□ 한편,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및 조사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신속조사·강력제재 중
2. 개인-기관 간 공매도 접근성 제고
□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대주물량 대폭 확대(’20.2월말 205억원 → ’23.10월말 1.2조원)
□ 또한, 개인 대주 상환기간 연장(60일 → 90일 × n회, ’21.11월), 담보비율 완화(140% → 120%, ’22.11월)를 통해 거래조건 대폭 개선
3. 공매도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체계 강화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급증 관련 시장우려를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21.3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대폭확대**(’22.10월)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주식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
** 공매도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 등이 낮더라도 과열종목 지정